(평양 10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최근에 이미 있던 규정의 효력을 없애고 로동보호사업규정을 새로 제정하였다.
새 규정은 로동보호사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규정에는 로동안전교양과 로동안전시설 및 로동위생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휴식 및 휴가의 보장, 녀성근로자의 로동보호, 로동안전규률과 질서, 비상구호 및 구조, 로동재해사건의 심의, 로동보호감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새로운 로동보호사업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문화위생적인 로동생활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증진시킬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