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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인권유린행위를 합법화하는 강도적인 처사》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인권유린행위를 합법화하는 강도적인 처사》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론평을 실었다.

얼마전 미국회가 내외의 강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테로혐의자》취급과 관련한 《법》을 끝끝내 채택하였다. 세계여론은 이를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로 규탄하고있다. 이번에 미국회가 《테로혐의자》취급과 관련한 《법》을 채택한것은 국제사회가 비난규탄하든 말든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계속 강행하면서 인권유린행위를 합법적으로 감행하겠다는것을 공식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세계량심에 대한 우롱이다. 미국이 세계의 여러곳에 감옥들을 설치해놓고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행위,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해온것은 널리 알려져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사실 《인권》에 대하여 그토록 요란스레 떠들면서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던 미국의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으며 그들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저들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변명할수 없게 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인권피고석에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미국은 마땅히 저들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무슨 《법》을 만들어 미군의 인권유린행위를 합법화하고 더욱 조장시키는 오만무례한 조치를 취한것이다.이를 통해 인권유린의 왕초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

이번에 미국회가 채택한 《법》이 미군의 인권유린행위를 합법화하는 범죄문서라는것은 그 내용이 말해준다. 이 《법》은 《테로혐의자》들의 죄를 증명할만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이도 군사재판을 벌릴수 있고 그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낼수 있으며 특히는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심문을 담당한자들이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따지지 않게 되여있다. 미국이 이러한 강도적인 《법》채택을 통해 노리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명백히 미제침략군의 인권유린행위를 합법화하고 더욱 조장시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테로혐의자》로 몰아 처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확대강화하여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이러한 불순한 목적을 숨기고 세계의 비난과 규탄을 무마해보려고 이 《법》을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외국인《테로혐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력설하였는가 하면 미국무장관 라이스는 《테로혐의자》취급과 관련한 《법》이 《인권유린과는 관계없는 합리적인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통할수 없는 억지주장이고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테로혐의자》취급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 저들의 침략적,지배주의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보여주고 국제적고립과 규탄만을 초래할뿐이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9.11사건》이후 지난 5년동안 미국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오늘날에 와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계를 드러내놓았으며 세계는 더이상 미국을 믿지 않게 되였다고 평하면서 세계정치에서 최대의 패배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이 평가를 심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전횡과 강권행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적정의를 파괴하는 화근이다. 미국은 침략적인 《반테로전》과 불법무도한 인권유린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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