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용납될수 없는 파쑈폭압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남조선에서 공무원들의 합법적단체인 《전국공무원로동조합》(《전공로》)에 대한 당국의 파쑈탄압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사법당국은 《전공로》가 《불법단체》이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파쑈경찰을 내몰아 로조사무실들을 강제로 페쇄하고 수십명의 핵심성원들을 구속하는 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진보적활동의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탄압하는 용납 못할 파쑈적폭압책동이다.
《전공로》는 남조선공무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4만여명의 공무원들로 조직된 진보적인 운동단체이다. 공무원로조는 결성초기부터 자기들에게 부여된 로동3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의 철페와 사회의 진보적개혁 등을 요구해나섰다.
특히 그들은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시장을 미국에 송두리채 내맡기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에도 앞장섰다. 그들의 활동은 남조선사회와 시대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될수 없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시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이 공무원로조의 활동을 지지하고있으며 국제로조단체들까지도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결성초기부터 공무원로조에 《불법단체》의 감투를 씌우고 로조와의 일체 교섭을 외면해왔으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코코에 걸고들며 탄압의 마수를 뻗쳐왔다.
결성되여 지난 4년간 로조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성원들이 때없이 강제련행되고 사무실들이 불의에 불법수색당하는 등 공무원로조에 대한 탄압은 항시적으로 감행되였다.
남조선당국은 부정부패청산을 비롯하여 사회의 정의구현과 진보적개혁을 주장하는 공무원로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로동3권에 해당한 이 로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무슨 《공무원로조특별법》제정까지 획책하였다. 그런가 하면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는 조건에서의 《로조합법화》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공무원로조가 당국의 그 어떤 회유기만과 탄압에도 굴함없이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을 강화하는데로 나가자 당국은 공무원로조를 《불법단체》로 락인찍고 그들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강제집행》에 나선것이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파쑈질서를 강요하는 깡패행위이고 과거 군부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파쑈폭거인것이다.
남조선당국의 공무원로조에 대한 파쑈탄압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시대의 진보적흐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자주화와 개혁,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지향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며 정의적인 진출이다. 이것을 반대하고 탄압하는것은 오늘의 시대에 생명력이 없는자들의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는 망동이다.
파쑈탄압으로써 사회를 다스리고 존재를 유지하던 때는 지나갔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파쑈폭압은 그자신들의 파멸만을 가져올뿐이다.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의 수치스러운 말로가 그것을 실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파쑈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며 체포구속한 공무원로조성원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