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여지없이 드러난 날강도적본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옹호》를 부르짖던 미국의 기만적정체가 부쉬행정부대에 와서 낱낱이 벗겨지고있다.
얼마전 미국회에서는 부쉬행정부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취급과 관련한 법이 채택되였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과 고문이 합법화되였으며 포로들은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모진 고문과 학대행위에 대해 항소할수 없게끔 되였다.
부쉬행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란폭한 위반행위로서 인권존중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9.11사건》이후 《반테로전》의 구호밑에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백주에 강탈하는가 하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온갖 인권유린만행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 관따나모미해군기지의 수용소와 같은 악마의 소굴들을 세계의 도처에 차려놓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고 육체를 짓밟으며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를 조직화하였다.
중세기도 아닌 21세기, 인간의 존엄이 고도로 중시되는 문명의 시대에 짐승도 낯을 붉힐 인권유린범죄가 미군에 의해 감행되였다는 사실앞에 세계가 경악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고 부당한 인권유린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할데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자 미국은 그것을 《반테로전》으로 미화하려들고있다. 말하자면 테로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는것이다.
이번에 부쉬행정부가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취급과 관련한 법이라는것을 채택한것도 결국은 국제법이야 어떻든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유린범죄를 합법화함으로써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을 털어버리고 별의별짓을 다하겠다는것이다.
그야말로 날강도적심보 그대로이고 독단과 전횡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저들이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망나니국가, 깡패의 무리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인권분야에서 미국의 독단과 전횡이 허용되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엄중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벌써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고있다.
인권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학자가 유엔인권리사회에서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떠들어대던 이라크에서는 지금 싸담정권시기보다 더 가혹한 고문행위들이 횡행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인권유린범죄를 감행할뿐아니라 앞장에 서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급속히 부식시키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의 극악한 교살자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 주제에 인권문제를 걸고 남을 시비질하는 미국의 처사야말로 위선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부쉬행정부의 인권범죄를 문제시하며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심지어 공화당내부에서까지 이번 법채택이 몰아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독단과 전횡은 만능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미국자체를 더욱더 심각한 고립과 파멸에로 이끌어갈뿐이다.
미국은 이를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 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