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3일 유엔총회 제61차회의 2위원회 회의에서 조선대표는 천년기개발목표의 중심과제인 빈궁을 청산하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제적환경과 조건 그리고 실질적인 리행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선 발전된 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공식개발원조약속을 지키며 현실조건에 맞게 그 리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발전도상 및 덜 발전된 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개발전략과 정책들은 철저히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개발능력을 강화하는데로 이어져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힘의 만능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일방주의는 국제관계의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개발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경제제재 및 봉쇄가 《반테로》,《인권보호》,《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 등의 미명하에 묵인되거나 지어 정당화되고있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배치되는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이며 강압적인 정치경제조치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거나 정당화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천년기개발목표를 리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국제공동체와 협력관계를 부단히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