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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군사위성발사
(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로동신문》은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은 가고시마현에 있는 다네가시마우주쎈터에서 새로운 군사정탐위성을 발사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번 정탐위성발사의 《성공》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면서 다음해 2월까지 또 한기의 정탐위성을 발사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의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의 군사정탐위성발사는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재침준비의 일환으로서 명백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독자적인 우주정탐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책동하여온 일본은 새 세기에 들어와 두개의 군사정탐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일본이 이번에 또다시 군사정탐위성을 발사한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군사정탐위성발사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군사대국화,재침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의 군사정탐위성발사는 일본반동들속에서 《집단적자위권》해석과 헌법개정움직임이 로골화되는것과 때를 같이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하다. 일본내각관방장관 아베는 자민당 총재선거전야에 《집단적자위권》에 관한 정부견해의 변경을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자민당 총재로 선거되는 경우 새 헌법초안을 검토할 의향이라고 하였다. 《집단적자위권》행사는 일본의 《평화헌법》준수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는 매우 예민한 정치군사적문제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전쟁에 참가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정책수정을 하려 하고있다. 그들의 헌법개정놀음도 본질에 있어서 형식상으로나마 전쟁과 군대보유금지를 명기하고있는 《평화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해외침략야망을 공개적으로 실현하려는 불순한 목적밑에 감행되는 엄중한 반평화책동,군국주의부활책동이다. 이러한것들은 일본반동들이 지난날 성사시키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새 세기에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제동기를 허물어버리려는 매우 엄중한 시도로 된다. 일본은 그들이 표방하는것처럼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며 새 세기의 위험한 군국주의전쟁국가,평화파괴자로 등장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은 가설이나 예측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 목표로 조선반도를 정해놓고있다. 조선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처럼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정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이번의 새로운 군사정탐위성발사는 이에 따른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일본의 군사정탐위성발사가 우리 나라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이미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나라를 겨냥한 군사정탐위성발사를 계속 강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데 대처하여 필요한 자위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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