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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품협동생산법-지난 8월에 채택
(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채택된 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이 있다.

이 주물품협동생산법은 주물품의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물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주물품협동생산법은 모두 27조로 되여있다.

법에는 주물품협동생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주물품협동생산법은 주물품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그 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물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주물품생산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로 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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