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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선침략의 범죄적력사는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평양 9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에는 《조선침략의 범죄적력사는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이 실렸다.

지금으로부터 131년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력을 통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리조봉건정부를 굴복시키고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침략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할 목적밑에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 이 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강화도조약》을 조작하였으며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면에서 조선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운양》호사건은 일제의 무력에 의한 조선강점의 서막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검은 손길을 뻗치고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일제의 죄악에 대해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19세기 후반기 후진자본주의국가로 등장한 일본은 조선정복교리인 《정한론》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나라를 침략대상으로 정하고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첫 공정으로 1875년 5월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켰다. 파렴치한 일제는 뻔뻔스럽게도 그것을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하면서 《운양》호의 불법침입행위를 정당화해나섰다. 그리고는 그 무슨 《발포연습》을 구경시킨다고 하면서 10여명의 조선관리들을 군함에 태우고 위세를 돋구면서 조선측의 동정을 살피였다. 그들은 조선이 저들의 힘앞에 위압되여 스스로 굴복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제는 보다 본격적인 무력간섭의 길로 나아갔다. 그해 9월 일제는 《항로측량》이라는 구실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침입시켰다. 원래 일본이 우리 나라 령해에서 측량을 하자면 응당 조선봉건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었다. 당시 이러한 질서는 국제관례로 되여있었다.

하지만 일제침략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침략선 《운양》호는 즉시 물러가라는 조선측의 요구에 응할대신 물이 떨어졌다는 구실밑에 강화도 초지진포대에까지 계속 전진하였다. 그것은 일본정부로부터 사전에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정탐임무와 강화도공격임무를 받고왔기때문이였다.

당시 강화도 초지진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요새로서 그 어느 나라 함선도 사전허가없이는 드나들수 없는 곳으로 되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무리들은 강화도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접근하였다. 강화해협과 초지진을 지키고있던 우리 나라 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을 단호히 격퇴해버리였다. 그러자 일제침략자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가했으며 정산도 등을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분노한 조선수비병들은 된타격을 가하여 침략무리들을 쫓아냈다. 이것은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교활한 일제는 이것을 좋은 구실로 삼아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는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또다시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침략무력을 싣고 강화도에 기여들어 함포를 쏘아대면서 리조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였으며 2월 27일에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항구들을 개방하고 조선연해에 대한 측량과 해도작성권을 일본에 허용하는것을 비롯하여 12개 조로 된 《강화도조약》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일제의 군사적위협과 강박에 의해 조작된 불법무효한 《조약》이며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침투와 예속을 노린 불평등한 침략문서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쳤다. 그후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무력으로 가로타고앉은 일제는 40여년동안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재난을 들씌웠다.

특히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조직적이며 의도적인 조선인학살만행은 그 어느 침략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였다. 일제는 조선강점 전기간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을 될수록 많이 죽이는것을 식민지파쑈통치의 기본방식으로 삼았다. 그것은 일제의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의 망발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일제살인귀들을 사람잡이에로 내몰았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 총으로 쏴죽이고 때려죽이고 칼로 찔러죽였으며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이는 치떨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야수들은 지어 산 사람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였는가 하면 눈알을 뽑고 사지를 찢어죽였으며 손바닥에 쇠못을 박거나 코와 귀를 자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마구 학살하였다. 이렇게 일제가 살해한 조선사람의 수는 100여만명이나 된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모자라는 인적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고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었다. 당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은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것이였다.

일제는 또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저들의 추악한 죄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의 대부분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수많은 귀중한 국보 및 문화재들을 략탈하여갔으며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생산물을 깡그리 빼앗아갔다. 간악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강제로 빼앗고 고유한 민족적풍습마저 없애버리려고 발광하였다.

참으로 《운양》호사건조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화, 중세기적인 공포정치, 교활한 문화통치, 인적 및 물적자원략탈, 조선사람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만행, 민족문화말살책동 등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군국주의일본이 침략과 전쟁에 미쳐날뛰다가 망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예나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팽창야망에 들떠 군국주의를 극성스레 고취하면서 조선재침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며 백년숙적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과거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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