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채택된 공화국 유색금속법이 있다.
이 유색금속법은 유색금속의 생산과 공급,리용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날로 늘어나는 유색금속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유색금속법은 모두 5장 46조로 되여있다.
법에는 유색금속의 생산,공급과 리용,회수와 수매,관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유색금속법은 나라의 유색금속자원을 강성대국건설에 보다 효과있게,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로 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