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로동신문》은 《인류사에 보기 드문 특대형인권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이스라엘이 무고한 레바논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만행은 지금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30여일간에 걸쳐 레바논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였다.이 기간 이스라엘공군은 레바논에 7,000여차례의 공습을 가하였으며 해군은 2,500여차례의 포격을 들이댔다.이로 하여 1,280여명의 레바논민간인들이 살해되고 4,05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이것은 레바논인민에 대한 집단학살범죄,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이다.
특히 엄중한것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레바논공습에서 송이폭탄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한것이다.1차폭발뿐아니라 2차폭발을 동반하는 송이폭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대량살륙무기이다.폭탄속에 많은 소형폭탄이 들어있는 송이폭탄은 개당 80여개의 소형폭탄들을 사방에 뿌리며 투하후에 약 5,000㎡의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이와 같은 송이폭탄은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여있다.그러나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국제협약을 어기고 송이폭탄을 레바논땅에 대량투하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하였다.송이폭탄은 불발률이 매우 높다.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때없이 폭발하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다.지금 이스라엘군용기들이 마구 퍼부은 송이폭탄들이 레바논의 농경지들과 주민지역,학교,병원 등에 그대로 널려있어 인명피해가 계속 나고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대학살만행은 명백히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는것을 집단학살행위로 규제한 1948년의 《집단학살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해당되는 집단학살범죄행위로서 인류사에 보기 드문 특대형인권범죄로 된다.
문제는 이러한 만행이 《인권옹호》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감행된데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공습은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감행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였다.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자 미국이 전투기와 직승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한것,레바논땅에 떨어진 송이폭탄들이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것 등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미국은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레바논전쟁에서의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민간인대학살만행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죄행을 숨기려 하고있다.그러나 그것은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미국은 인권의 《보편성》을 운운하면서 인권을 국가자주권우에 올려세우고 침략과 국가테로행위의 합법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이것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가 위선이며 침략과 전쟁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인권옹호》의 막뒤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대형인권유린범죄가 묵인된다면 세계는 무법천지로 되게 될것이다.
인류의 량심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력사는 반드시 이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