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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법령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은 조선에서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된지 60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10일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1,000여개의 중요산업시설들이 전인민적소유로 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조선에서는 제국주의적착취와 예속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여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근원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중요생산수단들이 나라의 륭성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다.

새 조국건설시기는 물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전후에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되여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종국적으로 없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세워졌다.

그후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에게 경제의 주인, 생산의 주인된 지위와 역할을 훌륭히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는것을 절감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우리의 위력한 경제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승승장구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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