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6년 8월 1일기사 목록
로동신문 《날강도적방법으로 조작한 불법무효한 식민지<조약>》
(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은 《백년숙적 일본의 용서 못할 죄악》이라는 표제아래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 《날강도적방법으로 조작한 불법무효한 식민지<조약>》을 실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났다.

1905년 11월 17일 강압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조약》을 턱대고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사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작공포한 허위문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을사5조약》은 일제강도배들이 조선의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불복하는 각료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구조선정부의 외교담당 기관인 외부의 도장을 강탈하여 제놈들의 손으로 찍은 불법무효한 식민지《조약》이였다.

1905년 11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보호조약》을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할 사명을 띠고 조선에 기여들었다. 그는 조선황제 고종을 만나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특별히 파견하니 대사의 지휘에 따라 조처》하기 바란다는 오만무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일본《천황》의 《친서》라는것을 전달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또다시 왕궁에 기여든 이또는 고종을 만나 《1. 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 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또는 또한 고종에게 《본안은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 마음대로 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협공갈하였다. 고종은 《보호조약》을 승인할것을 요구하는 이또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고종에게서 대답을 받아내지 못한 이또는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고 생각한 일제는 군사적힘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회담》이 시작된 11월 17일 아침 각곳에 주둔하고있던 일제침략군이 모두 경성에 쓸어들었다. 그 수는 기병 700~800명, 포병 4,000~5,000명, 보병 2만~3만명에 달하였다. 많은 무력으로 궁성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침략자들은 궁성앞 종로부근에서 보병 1개 대대, 포병중대, 기병련대의 군사훈련을 벌려놓았다. 위압과 공포를 주자는것이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7일 왕궁에서는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가 열리였다. 어전회의에서는 한결같이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소식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있던 이또는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명령을 내리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하세가와대장과 사또헌병대장을 동행하고 궁궐로 들어갔다. 왕궁에 뛰여든 이또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또는 대신들을 한사람씩 일으켜세워 삿대질을 해가면서 따졌다. 한규설참정대신이 절대로 반대한다고 하자 《나는 우리 <천황>페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림하고있다. 제군들에게 우롱당하여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라고 대신들을 위협,강박하였다. 그래도 한규설 등이 완강히 반대하자 그를 다른 방으로 끌어낸 후 이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놈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고아댔다.

참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한 란동이였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이였다.

일제의 날강도적행위는 리조봉건정부의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은데서도 나타났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이또는 《조약》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자면 구실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외부대신의 도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당시 경성주재 도이췰란드외교관이였던 폰 잘데른은 1905년 11월 20일 자국 총통에게 보낸 정치보고서에서 《왕궁은 일본군대들과 헌병들로 욱실거리고있었으며 일부 대신들의 도장은 일본인들이 제멋대로 눌렀다》고 지적하였다.

《을사5조약》은 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불법허위문서였다. 원래 조약이라면 응당 국제법상 관례로 되여있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의 위임과 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문의 채택, 최고대표자의 비준 등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조약의 명칭조차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국왕의 서명,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가짜문서였다.

당시 리조봉건정부와 국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며 결과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때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그러므로 고종황제의 서명,국새날인이 없는 《을사5조약》은 당시의 국제,국내법에 비추어볼 때 휴지로밖에 되지 않는 비법문서였다.

《을사5조약》은 그밖의 문서형식과 절차에서도 구멍투성이였다. 《을사5조약》에는 우선 조약의 이름조차 없다. 《을사5조약》에는 무슨 조약이라는 제목이 없고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이다. 관례상 조약명이 밝혀져있지 않으면 조약서가 아니므로 애당초 조약체결대방국가의 협의에 제출할수 없으며 서명할수도 없다. 때문에 조약명도 없는 조약 아닌 이 《조약》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협약》으로, 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은 《을사5조약》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모든 국가관계,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에 의거하여 강요하고 위협하면서 제멋대로 날조공포한 불법무효한 거짓문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강박과 위협공갈 등으로 날조된 《을사5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과 날강도성을 보여주는 력사적사실로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오늘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일본은 과거《을사5조약》날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속죄하여야 한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