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민주조선》은 《무엇을 노린 방위청의 <성>승격놀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방위청의 《성》승격놀음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9일에 진행된 일본각료회의에서는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개정안을 토의하고 국회심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NHK방송은 이번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자위대》법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고 방위청장관을 《방위대신》으로 부르며 해외에서의 활동이 일본《자위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되게 되여있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결국 일본반동들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좁은 국내나 지역뿐아니라 세계적범위로 무제한하게 확대하며 기구체계까지도 팽창된 군사적능력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법률적토대마련에 광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하다면 일본반동들이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킨다, 해외에서의 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규정한다 하고 야단법석이고있는 리유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목표로 하는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기도를 손쉽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라고 말할수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구조상 방위청은 다른 성들에 비해 비중이 낮기때문에 군사대국화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로 요구하거나 법률을 제안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자위대》의 활동임무 역시 본토방위에 국한되여있고 군사활동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때문에 일본반동들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시그시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항상 불편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일본반동들은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아예 합법화해놓으려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방위청의 《성》승격놀음의 본질이 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정치적목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최대의 숙원이며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비상한 관심을 돌리고 추진시키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 역시 그렇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매우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킬수 있는 위험한 정치적놀음이다.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얽혀있는 이곳에서의 일방적인 무력증강은 즉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것을 일본반동들자신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수억US$에 달하는 9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방위체계(SM-3 Block 1A 표준형미싸일)를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일본이 거액의 자금을 뿌려가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방위체계를 보유하기 위해 애쓰고있는데는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 렬강들을 누르고 저들의 우세를 보장하며 나아가서 군사대국화실현에서 한계단 도약하기 위한 물질적기초를 닦아나가기 위해서이다.
패망의 앙갚음과 복수열에 불타는 야심적인 일본의 손에 검과 방패가 쥐여지는 경우 그들이 어느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최근에 일본이 주변나라들과 령토분쟁을 자주 일으키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라고 볼수 없다.
우리 나라의 독도,로씨야의 남부꾸릴렬도, 중국의 조어도를 넘겨다보며 제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반동들의 처사를 례사로운 령토분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밑바탕에 깔린 속심이 너무도 불순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주변나라들과 령토분쟁을 일으키는것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뒤집고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것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일본이 문제의 섬들을 제것이라고 우기다가 이를 구실로 재침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눈이 무서워 숨도 크게 못쉬던 일본이 오늘날 이렇듯 오만방자해졌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해외침략정책은 나라를 완전한 파멸에로 이끌어갈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저들의 부당한 정책이 몰아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처신을 바로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