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책동의 위험한 내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과 미국이 1997년에 채택된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일본 《요미우리신붕》은 일본정부와 미국정부가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곧 있게 될 두 나라 외교 및 국방담당 고위관리들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정식 확정될것으로 예견된다고 보도하였다. 새로 개정되는 《일미방위협력지침》에는 《평화유지》의 간판을 건 해외에서의 군사작전들과 미싸일방위체계개발,정보자료수집과 교환 등에서 일미사이의 결탁관계를 확대할데 대한 문제가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이란 다름아닌 《반테로군사작전》을 의미한다. 결국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은 세계적인 《반테로전쟁》 등을 치르기 위하여 작성되는 미일의 침략적인 공동군사행동계획이다.
오늘 인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열망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과 미국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려 하는것은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날이 갈수록 일본과 미국사이에는 군사적결탁이 강화되고 군사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1978년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꾸며내고 그것을 이전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도구로 리용하였다. 그런데 랭전이 종식된 후 그것이 통할수 없게 되였다. 그들에게는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구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들고나온것이 조선반도《정세불안정》에 따르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의 검토였다. 이때부터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대한 검토가 다그쳐졌으며 1997년 9월에 그것이 정식발표되였다. 뒤이어 일본반동들은 그와 관련한 법안들을 채택할 준비를 서둘러왔다. 그러나 내외여론이 두려워 그것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있었다.일본반동들은 1999년에 들어와 우리의 있지도 않는 《미싸일위협》과 《지하핵시설의혹》을 떠들면서 그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들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일본반동들은 헌법상 포기했던 교전권을 되살렸으며 해외침략에로 나갈수 있는 길을 법률적으로 터놓았다.
이번《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시도는 새 세기 미일의 군사적일체화책동의 강화에 따른것이다.
최근년간 미일사이의 침략동맹형성의 기틀이 더욱 완성되였다. 지난해에 미국과 일본의 《공통전략목표》라는것을 밝힌 성명이 발표되였다.
《공통전략목표》는 이른바 새 세기의 《새로운 위협》들에 대처한 군사,안보분야에서의 두 나라의 공통된 전략적목표들을 지역적목표와 세계적목표로 갈라 제기하였다. 이것은 곧 전세계를 목표로 삼는 미일침략동맹출현의 서곡이였다.
또한 미일사이에 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개발이 다그쳐졌다.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3》지대공요격미싸일을 일본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경계관제레이다를 통해 수집한 미싸일추적정보를 호상 교환하기로 하였다. 일본국회에서는 《일본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싸일》을 미싸일방위체계로 요격하는 절차에 대해 밝힌 《자위대법》개정안이 통과되였다.
미일사이의 공동군사연습이 강화되고 주일미군재편성도 다그쳐졌다. 지난해에 미해군의 《이지스》함선 2척이 요꼬스까주일미군기지에 추가로 전개되였다. 미륙군 제1군단사령부가 옮겨가게 될 주일미군의 캠프 자마에 신설중인 일본륙상《자위대》의 《신속대응부대》사령부를 설치하며 주일미공군사령부가 있는 요꼬다기지에 일본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를 이전하고 그곳에 《미일공동통합작전쎈터》를 내올데 대한 문제 등이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사이에 토의결정되였다.
이로써 미일 륙,해,공군무력사령부들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체화가 현실화되게 되였다. 미일반동들은 이에 맞게 《일미방위협력지침》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일미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노리는 주요목적의 하나는 《반테로전쟁》전략수행에 일본무력을 적극 리용하려는데 있다.
지난 2월 미국방성은 《미국방재검토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테로》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하여 앞으로 20년동안에 걸쳐 특수무력을 증강하며 륙군과 공군의 기동력,정보수집 등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미제가 주요하게 의거하려 하는것이 일본이다. 일본《자위대》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이로부터 미제는 일본의 군사적잠재력을 리용하여 《반테로전쟁》전략을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장기적인 《반테로전쟁》의 기본목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정하고있는 미국은 일본을 침략적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최중요기지》로 전환시켜 종속적인 미일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일미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재침준비를 최종검토완성하려 하고있다.
이미전에 채택된 《일미방위협력지침》과 그 관련법들은 조선침략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그것은 미군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후방지원과 수색 및 구조작전권한을 법화함으로써 일본이 미군의 침략전쟁에 편승하여 경외에서 공개적이며 로골적인 군사행동을 벌리는것으로 되여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란 곧 조선반도를 념두에 둔것이며 공개적이며 로골적인 군사행동이란 조선반도에서의 침략전쟁을 의미한다. 《일미물품로력융통협정》이라는것 역시 일본의 전령토를 조선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기지로 리용하자는것이며 《자위대법》개정안도 일본무력을 조선전선에 파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이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현 《일미방위협력지침》은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일미공동씨나리오이며 그 관련법들은 그의 연출각본을 합법화하기 위한것이다. 미일의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책동은 반공화국공동군사행동을 제도적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적인것으로 만들려는것이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전쟁연습강화책동 등은 그들이 조선재침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은 일본무력까지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아시아정복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있다. 미일반동들이《테로공동대처》를 구실로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려는 주요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미방위협력지침》의 개정시도는 대조선침략전략과 아시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전쟁문서완성책동이다.
극도의 오만성과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있는 미일반동들은 《반테로》의 미명하에《일미방위협력지침》을 한사코 개정하고 그것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기어코 도발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죽음과 파멸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