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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탄피해자협회 일본정부의 사죄,보상,인도주의적협력 요구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30일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반인륜적과거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는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와 립장으로 하여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의연히 회복되지 않은채 그냥 내버려져있다.

그가운데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여 실시한 악독한 군사적지배와 강제련행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원자탄피해의 고통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해자들도 있다.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가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일본정부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의 발생경위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이 명백해지고있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수십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륙하고 2개 도시를 순식간에 재더미로 만들어놓았다.

당시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살던 약 70만명의 주민들이 원자탄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사망자가 히로시마시에서는 약 15만 9,000명,나가사끼시에서는 약 7만 3,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원자탄피해자들속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여있었는데 조선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자탄투하에 의한 조선인피해실태에 대하여서는 지난 기간 일본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체들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확인사업을 똑똑히 하지 않았기때문에 오늘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있으나 민간급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진상이 밝혀지고있다.

남조선의 《원폭피해자협회》는 당시 조선인 원자탄피해자총수가 약 7만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약 4만명에 달하였다고 추정하고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있는 시민단체인 《나가사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나가사끼시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조선사람은 모두 2만 1,384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만 278명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은 일본도서 《조선인피폭자-나가사끼로부터의 증언》(샤까이효론사,1989년판)에도 수록되여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당시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의 비률이 10대 1로서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끌려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명치유신》이후 《부국강병》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1905년 무력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야만적인 략탈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활기반을 잃게 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1931년의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는 등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갔으며 동시에 조선에서의 인적 및 물적자원략탈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일제는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강제련행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로 끌어가 로동노예,전쟁노예로 만들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침략군의 최고통수부가 자리잡고있던 히로시마시는 일본의 아시아침략확대와 더불어 일본에서 손꼽히는 군사도시로 변하였다.

1944년부터 미쯔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약 2,800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히로시마시내의 륙군부대와 군사시설,군수공장들에 《징병》,《징용》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또한 중요한 군사도시의 하나였던 나가사끼시에는 일본에서 제일 큰 군함제조소인 미쯔비시조선소가 있었으며 일제는 그곳에만도 약 7,000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갔다.

그들은 낯설은 일본땅에서 혹심한 민족차별정책밑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다 못해 나중에는 원자탄에 의해 순식간에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후과로 중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현재 우리 공화국에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들은 일제패망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거나 1959년 말부터 실시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조치에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2. 원자탄에 의한 피해정형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핵폭탄이 투하된 결과 지상에서는 강력한 폭풍과 열선,방사선에 의하여 각종 건축물과 살림집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생물체들의 세포가 파괴되였다.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투하된 원자탄피해에 의한 사망자중 약 60%가 열선과 화재에 의하여,나머지 40%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인체에 강한 침투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조직세포에까지 장애를 준다.

원자탄이 투하된 직후부터 약 4개월동안에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설사,구토,식욕부진,머리아픔,탈모,무기력,출혈,발열 등 여러 증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켈로이드,백내장,백혈병,빈혈,무력증후군 등 각종 질병으로 하여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피해자 박문숙(1943년 9월 2일생,평양시 락랑구역 거주)은 《나는 2살도 채 안되던 1945년 8월 9일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탄의 폭발중심지로부터 4㎞이내인 오후나그라에서 원자탄피해를 직접 입었다.원자탄투하 당시 가족과 친척 모두 8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당시 임신중이던 어머니는 원자탄폭발의 충격으로 류산하여 파괴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후 3~4년동안에 7번이나 수술을 받았으며 위와 소화기,관절계통의 질병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1999년 1월에 위암으로 돌아갔다. 오빠도 원자탄피해의 후유증으로 위궤양 등을 앓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59살이 되던 1999년 5월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애기때에 입은 원자탄피해때문에 평생 위와 소화기,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고있으며 심장까지 나빠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려일숙(1933년 5월 19일생,평양시 서성구역 거주)은 《나는 남동생을 데리고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된 직후 히로시마 아끼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집가까이의 강기슭과 소학교 마당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20여일동안 화장을 하였는데 그때 우리도 방사선피해를 많이 입은것 같다. 남동생은 그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심하게 앓았고 나도 체온이 40℃가까이 올라가면서 설사와 빈혈까지 겹쳐 고통을 겪었다. 나는 1973년 3월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였는데 아직도 높은 혈압으로 심하게 앓고있다.

일본에서 낳았던 6명의 아이들가운데서 맏딸은 1996년에 빈혈로 쓰러진후 현재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둘째아들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원자탄피해를 입은지 60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변금영(1933년 10월 25일생,평양시 선교구역 거주)은 《나는 13살때 히로시마의 오나가마찌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나는 굉장히 큰 폭음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차려보니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시내는 온통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말그대로 수라장이였다. 당시 우리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 5남매가 한꺼번에 원자탄피해를 입었는데 나와 녀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암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나와 녀동생도 후유증으로 계속 앓고있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이 앓고있는 질병을 분석해보면 순환기계통의 질병이 제일 많으며 뇌신경,소화기,감각기,말초신경,호흡기,피부,비뇨 및 생식기계통의 질병,암,타박 및 화상후유증,조혈장애로 인한 질병 등의 순위로 되고있다.

제반사실들은 원자탄피해로 인한 질병들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것으로서 단기적인 치료로 고칠수 없는 병들이며 원자탄피해자들이 겪고있는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이 얼마나 크고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로 나서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3. 일본정부의 태도와 립장

1951년 9월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련합국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데 따라 일본정부는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가해자대신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원자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957년에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1968년에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원폭특별조치법》)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이것들을 합쳐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이라는것을 만들고 원자탄피해자원호에 관한 여러 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피폭자원호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살거나 일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의료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서 일본의 전쟁희생자원호법가운데서 유일하게 일본사람과 외국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고있다고 하지만 실지 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차별조치들이 실시되고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탄피해국》,《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는것을 인정받기 위해 자국내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다.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에 원자탄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평화위령비가 건립되였지만 거기에는 수만명에 달하는 조선인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져있지 않으며 원자탄피해를 보여주는 평화박물관 같은것도 세워졌다고 하지만 박물관 그 어디에도 조선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자료나 해설은 거의나 없다.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965년부터 10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건강수당금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다.

1997년에 발표된 《원폭피폭자대책사업개요》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997년에만도 국내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유한 31만 7,633명의 원자탄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총액을 1,628억¥으로 정하였는바 그중 337억¥(1인당 11만 9,000¥)을 치료비로, 1,094억¥(1인당 34만 4,000¥)을 수당금으로 할당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남조선에 있는 수많은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사회계의 거듭되는 항의와 비난에 못이겨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여러차례에 걸쳐 원호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실례로 일본정부는 《원폭의료법》에 따라 1980년~1986년에 남조선의 원자탄피해자 349명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원폭병원》에서 1인당 2개월씩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주었고 1989년과 1990년에는 4,200만¥씩 도합 8,400만¥을 의료비로 지불하였으며 1990년부터 1998년까지 피해자들의 의료비와 복지회관건설에 한정하여 40억¥을 지출하였다.

현재 북남조선과 중국,미국,카나다,브라질 등 30여개 나라들에 원자탄피해자들이 살고있다고 한다.

일본 후생로동성은 2002년말현재 재외원자탄피해자수를 약 4,500명으로 추산하고있으며 그중 《피폭자건강수첩》의 소유자를 2004년말현재 약 3,530명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게는 한번도 사죄한 일이 없으며 우리 나라와 국교가 없다는것을 리유로 그들에게 아무런 원호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이전 총리 오부찌 게이조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정부관계자들은 2000년 3월 우리 협회대표단의 일본방문시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를 속히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였고 2001년 3월에 늦게나마 원자탄피해자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적인 조사단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여 그 실태를 료해하였으며 후생로동상(당시)은 2004년 7월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에서 국가의 차별을 두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빈말뿐이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2005년 4월 일본당국이 재외대표부들에서 외국인원자탄피해자들을 상대로 건강관리수당금지불을 위한 신청을 접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지만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에는 어느 경로로도 이에 대해 정식 통보해온것이 없으며 원자탄피해자원호시책과 관련한 정보조차도 보내오지 않고있다.

일본에서 패전후 원자탄피해자들을 원호한다고 하면서 제정하였다는 《원폭의료법》,《원폭특별조치법》,《피폭자원호법》들은 일본정부의 철저한 사죄와 국가보상에 기초하고있는 법률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 법률들에는 수십만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게 원자탄피해를 초래한 근본죄행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보상한다는 문구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더우기 이미 사망한 원자탄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있다.

1994년 12월 19일에 자민당과 사회당의 타협으로 제정되였다고 하는 《피폭자원호법》만 놓고보아도 여기에는 일본의 원자탄피해자들과 해당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국가보상》이라는 문구대신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새김으로써 법문의 목적을 애매하게 바꾸어놓았으며 조선인원자탄피해자원호에 대한 조문이 제외되였을뿐아니라 조의금,유가족년금,원자탄피해자년금과 관련한 조문도 배제되여있다.

특히 이 법률은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유한 원자탄피해 생존자들에게만 건강수당금을 지불하다가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불을 중지하게 되여있는것으로서 이것은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유한 피해생존자들이 다 사망하면 이 법률의 사명이 끝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우리 원자탄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증인과 증거를 찾아 일본의 해당 지방자치체에 제시하는 등 복잡한 수속과 오랜 시간을 거쳐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아 건강수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정한 일본의 원자탄피해자원호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정부가 진실로 자기의 죄행을 반성하고 원자탄피해자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에 의하여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을 지고있으며 일본헌법에 따라 모든 국제법들을 존중하고 준수하게 되여있다.

뿐아니라 1978년 3월에 있은 원자탄피해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일본정부가 국내외의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전쟁책임을 지며 재외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적도의로 간주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우리 원자탄피해자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일제의 조선강점과 군사적지배가 빚어낸 산물로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를 발생시킨 자기의 죄행을 놓고 응당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모든 원자탄피해자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민족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원자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그 수첩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다.

그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자탄피해의 후과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70~80살의 고령으로서 인생의 마지막시기를 보내고있으며 2세,3세들도 유전학적영향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있다.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일본정부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마땅히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조선인원자탄피해자들과 관련한 일체 자료를 공개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들을 원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60년이상 우리 공화국에 살고있는 원자탄피해자문제를 방치해온데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응당 그 유가족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인륜도덕적견지에서 원자탄피해생존자들이 필요한 원호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보상과는 별도로 하루빨리 원자탄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설비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반전평화애호단체들 및 대일보상요구활동단체들과의 련대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 원자탄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 인도주의적협력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주체95(2006)년 4월 30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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