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법률가위원회는 18일 백서 《독도는 신성불가침한 조선의 령토이다》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차지해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해온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기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2007년부터 사용될 자국내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들에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밝히도록 각 출판사들에 지시한 일본당국은 이번에 또다시 고등학교 교과서들에까지 그렇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 도전하였다.
끝없는 령토야욕에 들떠 남의 땅을 엿보며 제땅이라고 생억지를 쓰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지금 북과 남 그리고 해외에 살고있는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독도가 조상전래로 우리 민족 고유의 땅이라는것은 력사적사실에 비추어 보나 국제법상견지에서 보나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아무런 력사적,법률적타당성도 없는 《독도령유권》을 고집하며 최근에는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외곡서술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과 력사외곡책동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하고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비법성을 다시한번 폭로단죄하며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령토팽창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적근거》들로 엮어진 비법적주장이다.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법적근거》의 하나는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이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는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독도를 《일본령토》로 볼수 있는 법적문건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20세기초 일본이 조선의 고유한 령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어떻게 강탈하려 하였는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보이는 력사의 위조문서이다.
《시마네현고시》의 비법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국제법상의 선점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데 있다.
우선 일본의 《시마네현고시》에 의한 《독도령유권》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점에 의한 령역취득의 첫번째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있다. 즉 독도는 무주지역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울릉도와 함께 우리 나라에 소속되여있었고 우리 나라는 언제한번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포기한적이 없었다.
《삼국사기》,《고려사》,《리조실록》 등 정부가 편찬한 국가정사를 기록한 도서들과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지도들 그리고 정부의 《증보문헌비고》들에는 독도가 A.D.500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의 령토였음을 밝히고있으며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나란히 조선령토로 그려넣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나온 일본의 옛 문헌들과 지도들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명백히 인정하고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령역취득의 두번째조건인 국가적의사와 그 의사의 대외적공포와 관련해서도 《시마네현고시》에 의한 《독도령유권》주장은 그 어떤 합법성도 없다.
령역취득과 관련한 의사표시행위는 반드시 국가의 최고권한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방자치제의 권한행사로는 도저히 인정될수 없다는것이 국제법상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의 일본령유》를 한개의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는 시마네현의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을뿐이다.
당시 리조정부는 일본의 《시마네현고시》가 나오기 5년전인 1900년 10월 25일에 이미부터 행사해오던 독도의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명백한 법적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칙령 제41호와 정부관보를 통해 다시금 내외에 널리 공포하였으며 관보의 내용들은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들에 그대로 전달되였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들은 여기에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령역취득의 세번째조건인 선점의 대상으로 되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리용과 관련해서도 《시마네현고시》에 의한 《독도령유권》주장은 전혀 허황하며 무근거하다.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전부터 조선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여 우리 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에 소속되여 존재하다가 512년에 신라에 통합되였으며 그 이름도 《우산도》,《삼봉도》,《가지도》 등으로 명명되여 한번도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리용되여온 조선의 고유령토이다.
이상에서 보는것처럼 독도는 조선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여 신라에 통합된이래 줄곧 조선에 의하여 점유,관리리용되고 사수되여온 조선의 땅이다.
저들의 침략적이며 리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법적요구도 서슴없이 부정해치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패망후에도 독도에 대한 령토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국주의의 재생과 함께 독도강탈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법적근거》의 하나는 제2차세계대전말기와 직후에 련합국이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발표한 선언과 각서들에 일본의 령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일본의 《독도령유권》은 패전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것이다.
이것은 흑백을 완전히 전도한 철면피한 궤변이다.
1943년 11월 27일에 서명된 《까히라선언》에는 《일본은 또한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일본이 략취한 그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당한다》고 지적되였다.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도 《까히라선언》의 조항들이 리행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혹가이도,규슈 및 시고꾸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극한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이 규정에 언급된 작은 섬들에 대한 범위는 그후 일본주둔 련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들에 의하여 확정되고 일본정부에 전달되였다.
《일본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할데 대한 각서》라는 명칭을 단 1946년 1월 29일부 련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4개의 큰 섬들과 그와 린접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 나라의 울릉도,독도,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령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련합국 최고사령부는 각서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어선들과 선원들의 출어금지선을 선포하고 일본배들이 독도수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 그리고 련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각서들은 모두 력사적으로 조선의 고유령토로 인정되여온 독도의 법적지위를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다.
일본이 저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을 공식 수락한것은 결국 그를 조선의 섬으로 공식 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전후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여 들고나온 《법적근거》의 또 다른 하나는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의 조선령역규정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는것이다.
《대일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규정되여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섬으로 간주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대일강화조약》에 규정된 울릉도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다 포괄하고있는 의미로 해석되여야 한다.
그것은 독도와 제일 가까운 큰 섬이 바로 울릉도이며 독도와 울릉도와의 거리가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오끼섬에 비해 거의 절반에 해당되기때문이다.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섬으로 인정하는것은 국제적관례이며 여기에는 일본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이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령토》로 되였다는 주장이 허황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력사적견지에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그 비법성이 너무도 명백하게 증명된 독도를 아직까지 저들의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반영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유엔아동권리선언,아동권리협약 등 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인간의 개성발전과 인권존중,종족,민족들사이의 평화와 친선도모 그리고 사회의 유익한 성원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러한 국제적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일본당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한 령토팽창책동은 단순한 교과서수정이나 검정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야마도민족의 《우월감》,령토야욕을 주입하여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화를 고취하며 나아가서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오늘 일본이 최고당국자의 《야스구니진쟈》참배와 함께 공공연한 력사외곡으로 령토팽창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부추김과 비호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핵억제력과 자위적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지난날의 과거 100여년 력사의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오늘에 와서까지 남의 나라의 신성한 령토를 저들의것이라고 우겨대며 갖은 궤변을 다 늘어 놓다못해 이제는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교육하고 령토팽창야욕을 주입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당국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하도록 강요한데 대하여 우리 공화국과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해외의 모든 법률가들이 민족공동의 위력으로 일본반동들의 독도 강탈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해버리는데 결연히 떨쳐나설것과 정의와 공정성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진보적법률가들이 일본의 력사외곡,령토팽창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력사의 진실과 신성한 령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고 믿는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것은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것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주체95(2006)년 4월 18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