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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반총련책동》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반총련책동》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최근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구마모도조선회관에 대한 세금면제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후꾸오까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무시하고 란폭하게 짓밟은 부당한 판결이다.

총련은 일본땅에서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고있다. 조일간의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총련중앙본부를 비롯하여 일본에 있는 총련관련시설들은 공화국대표부격의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으며 민간교류의 장소로도 리용되고있다. 그러므로 일본당국이 총련관련시설들에 고정자산세 등의 면제조치를 취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구마모도지방재판소도 구마모도조선회관에 대한 세금면제조치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이것을 뒤집어엎는 그릇된 판결을 내린것이다. 리유인즉 총련이 《북조선과 일체화된 관계》에 있고 《북조선의 국가리익과 재일조선인의 사적리익을 옹호》하기때문에 세금면제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처럼 판결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감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재일동포들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일본에 강제랍치,련행되여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 때문에 일본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으며 이를 거부할 그 어떤 리유나 구실도 있을수 없다. 더우기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 조일평양선언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일본은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된후 오히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도꾜고등재판소가 부당하게 구속,기소된 총련중앙 이전 재정국장에게 징역 6년을 언도한것이라든가 일본경시청 공안부가 기동대를 동원하여 도꾜의 조선출판회관에 있는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사무소와 니시아라이병원에 있는 김만유과학진흥회 등 여러 총련관계기관들을 강제로 수색하는 망동을 부린것은 그 일부이다. 일본당국이 반총련책동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전차와 철도역 등에서는 일본깡패들이 재일동포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에 칼질을 하고 아무런 리유도 없이 계단에서 밀쳐 버려 심한 타박상을 입히며 성폭행까지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처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후꾸오까고등재판소의 판결은 그러한 반총련책동의 연장선우에서 내려진것이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일본은 신의없이 행동하고있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총련을 반대하는것은 곧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것이다. 이것을 모를 일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반총련책동에 열을 올리는 속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총련을 말살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비렬성만을 드러낼뿐이다. 현실적으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국제무대에서까지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속담에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바로 그렇게 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앞으로도 총련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비렬한 반총련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약 일본이 반총련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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