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글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조작한 날강도적행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지난날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해간 죄많은 과거를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청산하지 않고있는 조선인민의 백년숙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거래를 가지는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재부를 략탈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일제는 일찍부터 아시아의 관문이며 중국과 로씨야,일본을 련결하는 전략적삼각지대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려왔었다.
1868년 《명치유신》후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조선침략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쳐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드디여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대표적실례로 일제가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후 강압적으로 체결한 《강화도조약》은 군사적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나라를 예속하기 위한 첫 침략조약으로서 그들의 강도적본성을 낱낱이 드러내보여주었다.
다른 침략세력들보다 먼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던 일제는 1875년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 일본해적선 《운양》호 사건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예속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일제의 교활한 목적밑에 계획적으로 감행된 범죄적인 무장도발책동이였다.
1875년 5월 군함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킨 일제는 그것을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우겨댔다. 놈들은 《발포연습》을 구경시킨다고 하면서 10여명의 조선관리들을 군함에 태우고 위세를 돋구면서 조선측의 동정을 살피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동에 순순히 속아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여가지 않게 되자 일본정부는 보다 본격적인 무력간섭행위로 조선정부를 위협공갈하였다. 그해 9월 《청국 우장까지의 항로를 측정》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강화도부근에 기여든 일본해적선 《운양》호는 《음료수를 찾는다》는 구실밑에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접근하였다. 당시 초지진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요새로서 어느 나라 함선도 사전허가없이는 드나들수 없는 곳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일본해적무리들은 이 일대를 제멋대로 돌아치면서 초지진포대를 점령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강화해협과 초지진을 지키고있던 우리 나라 수비병들에 의해 일본해적단은 격퇴되였다. 그러나 일본해적무리들은 그후 정산도와 영종도에 침입하여 포대를 파괴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며 재물을 략탈하는것과 같은 야수적만행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이때에도 조선수비병들은 일제해적무리들에게 된타격을 가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일본침략자들이 조작한 《운양》호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리여 제편에서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걸고들면서 1876년 1월 또다시 800여명의 군대를 태운 7척의 원정함대를 강화도에 침입시켜 불평등조약체결을 강요해나섰다. 이때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라도 기어이 리조봉건정부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려는 목적밑에 포악무도하고 생트집을 거는데서 유명하기로 이름난 특등사무라이 구로다 기요다까를 전권대사로,회유기만전술에 능한 여우같은자인 이노우에를 전권부사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한편 일본해적단은 무력으로 위협하여서라도 리조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심산밑에 일반상선인 4척의 배에다 가짜대포를 만들어놓아 군함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인원수도 800여명이 아니라 4,000명이 타고있다고 을러멨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침략무리들은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야 한다》,《이 손해배상대신으로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대표를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그러면서 만일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부득불 조선과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적인 압력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 인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리조봉건정부에 일본침략군을 단호히 격퇴할것을 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의병과 결사대를 무어가지고 강화도부근으로 달려왔다.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으로 리조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1876년 2월 27일 끝끝내 강화부에서 리조봉건정부에 일방적으로 저들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압접수시키고 12개 조항으로 된 이른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였던것이다.
《강화도조약》은 표면상으로는 조일간의 《수호조규》라고 하였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일제는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에 완전히 배치되고 위협공갈과 강압의 방법으로 조작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에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규제하였다. 이것은 결국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자본침투의 길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뒤떨어진 리조봉건국가의 경제와 그 태내에서 발전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저들의 경제적예속을 실현할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일제는 또한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에서 치외법권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것을 통하여 리조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조선에서 봉건국가의 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를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이밖에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에 조선연해에 대한 일본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비롯하여 공사 및 령사주둔권,보충조약체결권 등을 박아넣었다.
이처럼 일제는 아무런 합법성도 없고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강화도조약》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면에서 조선에 본격적으로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해 7월(음력) 일제는 조약아닌 《강화도조약》을 턱대고 그 무슨 《조일수호조규부록》과 《무역규칙》을 꾸며내여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저들의 상품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수 있는 현실적조건을 갖추었다.
일제는 《강화도조약》과 《조일수호조규부록》,《무역규칙》을 내들고 마침내 조선을 《개방》시키고야말았다. 다시말하여 일제는 그것들을 통하여 조선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을 일본의 상품판매시장,원료원천지,대륙침략기지로 예속시키려는 일제의 조선침략계획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날강도적인 비법문서였다. 이 《조약》에 따라 일제는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칠수 있게 되였으며 1905년에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40여년동안에 걸쳐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재난을 들씌웠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죄악을 저지른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불법무효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의 그 무슨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에 의해 조선의 《자주독립》이 《보증》되였다느니,《일본은 쇄국조선의 한 모퉁이에 개국의 서광을 비쳐주었다》느니,《조선은 처음으로 일본의 손에 끌려 세계를 알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들을 줴치고있다. 이것은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을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며 악랄한 력사외곡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절대로 가리울수도 합리화할수도 없다.
지난날 일본침략자들이 리조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강압적으로 비법,불법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도적본성과 조선침략야망은 예나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의 력사는 오늘도 계속 흐르고있다.
지난날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침략하고 살륙과 략탈,파괴와 민족말살에 미쳐날뛴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버릴수도,은페할수도 없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일본은 이에 대해 똑바로 명심하고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여기에 일본의 살길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