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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이 반인권적범죄에는 시효가 없음을 인정-최종길교수사건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진상이 드러난 박정희독재《정권》시기의 최종길사망사건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73년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였던 최종길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자살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그때 교수를 고문하여 숨지게 했으며 수사자료를 날조하여 사건을 은페했었다는것이 이번에 판명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리유로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켰던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고문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것과 같은 당국의 반인권적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할것이라고 판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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