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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고소장 미국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
(평양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는 19일 다음과 같은 고소장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해마다 그 무슨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주제넘게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면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혹심하게 유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애당초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미국은 《미국식가치관》의 세계적확대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나라 공민들에게 초보적인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국제인권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전형적인 범죄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는 미국이 국내외에서 국제인권규범들을 위반하고있는 만행을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낸다.

미국은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범들을 위반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모든 사람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기 자신과 가족이 인간답게 공정하고도 만족할만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회적보호수단들에 의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권리, 의식주,의료방조 등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권리, 실업,병약,고령 혹은 감당할수 없는 환경들에서 생활수단들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제23,25조)

1966년에 채택된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매개 국가들이 개별적사회성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인정하고 의복류,식량및 주택을 포함하여 개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충분한 생활기준,생활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며 기아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봉사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등 해당한 국가적대책을 세울것을 의무화하고있다.(제11,12조)

그러나 미국은 근로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수립에 무관심함으로써 근로대중이 말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하고있다.

지난해 8월 《커트리너》태풍에 의한 미국 뉴 올리언즈시의 황페화참상은 부쉬행정부의 반인민적시책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으로 되였다. 《커트리너》태풍에 의한 피해는 오래전부터 방파제에 대한 보수를 제기하였던 현지 주민들과 주당국의 요구에 대한 미행정부의 무관심, 흑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이라고 하여 무시한 미국의 인종차별정책, 태풍경고를 받고도 즉시 대책을 취하지 않은 부쉬행정부의 의도적인 태도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다. 결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뉴 올리언즈시는 황페화되여 현지 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해졌으며 이 기회를 리용한 범죄자들의 범죄행위가 극도에 달하였다.

부쉬행정부출현이후 이와 같은 사실들을 꼽자면 수없이 많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3,820만명이 항시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있으며 실업자와 집없는 사람들 역시 수천수백만을 헤아린다.

미국영화산업의 중심지로서 호화와 사치의 상징으로 되여온 로스안젤스시만 보아도 이 도시는 사실상 《기아의 도시》로 되고있다. 2001년 9월 7일 시보건당국은 이에 대하여 공식선포하면서 시적으로 약 140만명이 식량위기를 겪고 58만 4,000여명이 극심한 기아상태에서 허덕이고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희생물로 2001년에만도 약 100만명의 로동자가 해고당함으로써 지난 10년이래 최악의 기록을 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0.02%에 불과한 부유한자들이 미국자산의 60%를 차지하고있다. 회사의 고위관리들과 일반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400배나 되고 수천만명이 극히 빈곤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초보적인 의료상 방조도 받지 못하고있다.미국인구조사국의 보고에 의하면 총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4,344만 8,000여명의 미국인들이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여 병이 나도 치료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이처럼 근로대중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자국내 인민들의 생존권을 국가적시책으로 보장할것을 의무화한 국제인권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 행정부의 반인민적시책에 근원을 두고있다.

미국은 정치적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범들을 위반하고있다.

인간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권리이며 이것은 사람의 자주적인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정치생활분야에서 인권이 참답게 보장되여야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정치적권리의 보장을 떠나서 사람의 자주성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정치적권리를 잃은 사람은 사람값에 들지 못하며 자주적이며 참다운 생활을 누릴수 없다.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미국은 우선 인민대중에게서 선거할 권리를 빼앗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민의 의사가 정권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자기 나라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으며(제21조)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은 모든 공민은 그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도 받음이 없이 일반적,평등적비밀투표로 진행되는 정기선거들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제25조)

그러나 미국의 선거제도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반인민적제도이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수많은 각종 선거제한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이 애당초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하고있다.

련방을 이루고있는 매개 주마다 자기 식의 법들을 가지고있는 미국에는 각양각색의 선거제한조치들이 무려 60여가지나 된다고 한다.

실례로 선거자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야 하며 법에 따라 5~10년동안 한 장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선거제한조항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로동인구의 근 절반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있다. 물론 집없는 사람들은 셈에도 들지 않는다. 그것은 거주지가 없으니 선거자등록을 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제외되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은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

어떤 사상을 신봉하고 공감하는가 하는것은 자주적인간이 지니게 되는 응당한 권리이다. 인간은 진보적인 사상을 접수하고 탐구하며 보급할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은 기본권리로서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제18조)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든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 권리는 자기가 선택한 사상을 가지거나 믿을 자유,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포괄하며 이 권리에 손해를 주는 강압을 받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있다.(제18조)

미국에는 현재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이 약 20만명, 폭력조직만 해도 2만 1,000여개나 있다. 이 수자적인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국제인권규범에 저촉되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미국이야말로 사상선택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탄압하는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 인권의 불모지라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은 또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있다.

인간은 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견해를 표시하며 사회의 정의를 옹호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무소속 대중보도수단들의 권리를 짓밟고있다.

1978년에 선포된 《평화와 국제적리해를 도모하며,인권을 증진시키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전쟁고취를 반대하는데서 대중보도수단의 역할에 대한 근본원칙에 관한 선언》은 매개 국가는 대중보도수단들이 사실의 정확성을 조사하고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며(제2조) 발전도상나라들의 보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확대강화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수단을 마련하도록 도와줄데 대하여 지적하고있다.(제1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재건》을 도와준다는 미국은 이라크의 언론기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도록 한것이 아니라 친미적인 보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조종함으로써 대중보도수단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

2005년 11월 말에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미국방성이 이라크신문들에 친미주의적인 자료들을 싣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첩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라크의 출판물들에 게재된 친미기사들의 가격은 40US$로부터 2,000US$에 달하였으며 이라크출판물들에 1,000여건의 이러한 기사들이 게재되였다고 한다. 미국 특수기관의 조종을 받는 《링컨그룹》만도 이라크의 15개 신문사를 장악하고있다.

정의와 공정성만을 대변하는 대중보도수단들의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규범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미국은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없앨데 대한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있다.

1963년에 선포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없앨데 대한 유엔선언》은 인간을 인종,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부정으로,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자유에 대한 침해로 락인하고 규탄하면서(제1조) 인종차별에 대한 선동금지, 교육,종교,취업,직업,주택 등의 분야에서의 차별방지, 차별없는 공공장소나 시설의 리용, 인종차별과 인종격리정책의 종식, 선거권과 법앞에서의 평등권보장 등을 국가들의 의무로 내세우고있다.(제2~7조)

1965년에 채택된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도 매개 국가가 지방당국,사회기관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며 인종우월론과 인간증오사상을 류포시키거나 다른 인종에 대한 폭행을 하지 말며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운수,호텔,식당,극장,공원과 같은 대중봉사시설과 장소에 꼭같이 출입할 권리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제2,4,5조)

1999년에 미국의 《라쎌-싸치기금회》와 하바드대학은 공동조사자료에서 《미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깊은 고질병은 인종차별이며 그것은 미국사람들이 의식하고있거나 인정하려 하는 모든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다음의 수자적사실들은 이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에서는 흑인의 3분의 1이상이 흑인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직업을 얻지 못하고있다.(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1.6.22)

로스안젤스시당국이 2001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첫해인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로스안젤스시에서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범죄건수가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거의 8배나 늘어났다.

이외에도 인종차별로 인하여 인권을 유린당하는 흑인들의 생활실태는 매우 한심하다.

미국정부의 인종차별정책은 국제인권규범들을 무시하는 비법행위이다.

미국은 고문을 금지하고 수감자들에게 사법행정상의 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있다.

자주성을 지닌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존엄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와 수감 또는 구류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오랜 력사적시기를 두고 존엄과 육체를 침해하는 고문은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것으로 규탄되여왔고 제2차세계대전후 많은 나라들이 고문을 금지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으며 국제인권규범들은 사법행정에서의 인권보장과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여러가지로 규제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3,5조)과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간은 생명권과 인신불가침권을 가지며 따라서 그 누구도 고문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선언하였다.(제7조)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을 금지할데 대한 국제협약》(1984년)은 매개 국가들이 고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고문행위를 감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며 특히 어떠한 국가도 전쟁상황이나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불안정 또는 사회적비상사태 등 례외적인 환경들 그리고 상급 또는 사회당국의 명령을 고문을 정당화하는데 리용할수 없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제2,4조)

또한 1988년에 채택된 《수감 또는 구류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제1조)과 1990년에 채택된 《수감자취급을 위한 기본원칙》(제1,3조)은 사법행정당국이 수감 또는 구류중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을 존중할것을 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9.11사건》이후 《반테로》의 미명하에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벌려놓고 전쟁포로,《테로혐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하여 군부와 중앙정보국을 내세워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있는 미군사기지들과 미해군함선들에 비밀감옥을 꾸려놓고 중세기적인 야만적고문행위들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육체를 파멸시키는 고문행위에 의해 2002년 한해동안에만도 미중앙정보국의 해외비밀감옥들에서 70여명의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4년 상반년까지 《테로혐의》로 미국의 해외비밀감옥들에 갇혀있는 9,000여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참을수 없는 고문행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국제인권규범들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외에 수감 또는 구류되여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무시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사법행정상의 권리를 유린하고있다.

오죽하면 관따나모 미해군기지에서 근무하다가 꼬쏘보의 비밀감옥에 새로 조동되여간 한 미군녀병사가 감옥현장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미사법성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감옥을 철페할것을 요구하였겠는가.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까지도 《로스안젤스 타임스》지에 글을 발표하여 《중앙정보국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대하고 징벌할 권한을 가지고있다》는 부쉬행정부의 주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이 국제인권협약들을 공공연히 위반하고있다고 하면서 수감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고문만행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을 가장 란폭하게 위반하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인권허물보따리를 안고있는 범죄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인권옹호》에 대해 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참다운 인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는 국제인권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온갖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고있는 부쉬행정부를 인권심판장에 끌어내기 위한 투쟁에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전 세계 법률가들이 공동으로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주체95(2006)년 2월 19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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