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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비굴한 대미추종행위》-총련탄압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비굴한 대미추종행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노린 적대행위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탄압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반동들이 자민당내에 그 무슨 《대북조선송금감시팀》이라는것을 발족시킨것과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구마모도조선회관에 대한 세금면제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 사실이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적극 추종협력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제재조치를 취하면 선참으로 상전의 행동을 옹호하면서 대조선《제재》에 대해 떠들었고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면서 《인권담당 특사》라는것을 임명하면 저들도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대사》를 선출한다 어쩐다 하는 광대놀음을 연출하였다.이번에 일본반동들이 자민당내에 《대북조선송금감시팀》을 발족시킨것은 그들의 대미추종의식과 대조선적대감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이 모처럼 마련된 조일회담을 의도적으로 훼방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렬하고 고약한 행동이라는것이다. 일본의 《산께이신붕》은 자민당내에 《대북조선송금감시팀》을 발족시키기로 한것은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하였다.

최근에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구마모도조선회관에 대한 세금면제조치를 해제하기로 한것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일본반동들이 지난해말에 《불량채권문제》니,《약사법위반》이니 하는 등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구실을 붙여 총련을 로골적으로 탄압한데 이어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그러한 법적조치를 취한것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한차례의 도발행위로 된다. 총련이 《북조선과 일체화된 관계》에 있으며 《북조선의 국가리익과 재일조선인의 사적리익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총련의 활동자체를 시비하고 부정하는 정치적판단에 따라 내려진 후꾸오까고등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적견지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부당하기 짝이 없다. 일본반동들이 법적근거로 삼고있는 《공익성》이라는것만 보아도 그것은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총련중앙본부를 비롯한 총련의 관련시설들이 조일간에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공화국대표부격의 역할을 하고 민간교류의 장소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근 40년간에 걸쳐 고정자산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조치가 승인되여온것도 사실이다. 구마모도지방재판소도 이에 대해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재판 1심에서 구마모도조선회관에 대한 세금면제조치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구마모도조선회관의 《공익성》을 운운하면서 구마모도지방재판소의 1심판결을 뒤집어엎은데는 불순한 정치세력의 검은 손길이 뻗쳤기때문이다. 재판당일 일본의 고위당국자가 《총련의 위치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사법이 그렇게 판단한것은 의의깊다》고 한것은 일본반동들이 무엇을 노리고 그런 못된 놀음을 벌렸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한다.

후꾸오까고등재판소가 재일조선인들의 리익과 권리옹호를 위한 총련과 그 산하기관들의 활동을 공익이 아니라 《사적》인것으로 단정한것은 국제인권규약에도 심히 위반되는 민족차별행위이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재일조선인들로 말하면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일본에 끌려간 강제련행피해자들과 그 자손들로서 그들에게 안정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것은 일본당국의 도덕적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또다시 민족차별적인 반총련행위를 감행한것은 우리 인민과 재일조선인들을 격분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행위가 조일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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