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은 인류제헌사에 류례없는 김일성헌법을 가진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헌법절(12.27)을 맞이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 만난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강좌장 리철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지구상에 헌법이 발생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공화국헌법처럼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의 헌법은 일찌기 있어본적 없다.
이 헌법은 오직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고한 모범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혁명적인 헌법이다.
주석께서 서거하신후 공화국의 귀중한 모든것을 수령님의 업적과 더불어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밝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석의 영생을 확고히 담보하는 헌법수정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헌법조문을 새로 설정하시고 거기에 공화국이 김일성주석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국가라는 사상을 밝히시였으며 주석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법화하시여 공화국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더욱 빛내주시였다.
김일성헌법은 이미 이룩한 성과만을 고착시키던 종래의 헌법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앞길까지도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군사중시사상과 선군령도방식을 구현하여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있는 국가기구체계도 규제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헌법들에는 침략적이고 반인민적인 군사관료독재정권의 반동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군사와 관련한 문제를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국방비문제에만 한정시키고있다.
반면에 공화국헌법에서는 국방문제를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임무,권한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되여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헌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