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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군대보유주장에 깔린 검은 속심》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3일부 《민주조선》은 《군대보유주장에 깔린 검은 속심》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이 국회심의에 제출할 헌법개정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 제9조에 밝혀진 《일본은 절대로 륙해공군무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총리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자위적인 국방력유지》라는 문구를 쪼아박았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급수가 낮은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무력을 전쟁수행권을 가진 정규무력으로, 다시말하여 《자위군》으로 변신시키려 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문제는 어째서 일본이 군대보유에 그토록 열성인가 하는것이다.

자주독립국가라면 자위적무력으로서의 군대보유가 필수적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전패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할 도덕적,법적권리를 상실한 나라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면 구태여 전쟁무력으로서의 군대보유에 신경을 쓸 하등의 리유가 없다. 구태여 자국방위에 대해 말한다면 《자위대》무력이면 충분하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자위대》무력은 자국방위에 필요한 능력의 한도를 훨씬 넘어서고있으며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군대보유를 제창해나서고있는 리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군대를 가져서는 어찌자는것인가. 그 리유와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군사대국화실현에 장애로 되고있는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해외침략무력보유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하고 그에 토대하여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다그쳐나가자는데 바로 일본반동들의 근본목적과 진의도가 깔려있다.

오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정치군사적력학구도가 급속도로 변화되여가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종래의 립장을 재검토하고 이 지역을 저들의 사활적리해관계가 달려있는 최중요지대로 선정하였으며 여기에서 미군무력의 재편성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특히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을 위한 최전방기지로 삼고 《자위대》무력의 군사적능력과 잠재력을 확대하며 그것을 저들의 전략적목적에 맞게 리용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 이를 놓치려 하지 않고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뒤받침이 있을 때 군사대국화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최대한 빨리 갖춤으로써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을 손쉽게 달성해보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꾀바른 타산이다.

국내인민들의 그처럼 격렬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얼마전에 있은 일미안전보장협의회 중간보고서발표를 통하여 주일미군재편성과 관련한 미국측의 요구를 덥석 받아문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 군대로 변신한 《자위대》무력이 미국과 함께 세계의 그 어느지역에서든지 침략적군사활동을 벌리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에는 또다시 되살아난 군국주의망령이 활보하면서 피의 참극을 재현하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하기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에 경계심을 높이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은 곧 나라를 종국적파멸에로 이끌어가는 무모한짓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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