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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을사5조약》은 위조문서
(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는 일제에 의하여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조약》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을 노예화하도록 하여준 비법적이며 범죄적인 위조문서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조약》을 통해 《합법화》하려고 획책한 일본이 조선의 고종왕과 참정대신 한규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조약》을 날조한데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비렬한 범죄행위로 일본은 조선의 정치권과 외교권을 강탈하고 국내 및 대외정책을 조선《총독》의 지휘하에 두었다.

조선인민은 분노와 격분에 넘쳐 일본측으로부터 무효선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오만하게도 오늘까지 이 범죄적인 《조약》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1963년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도 《을사5조약》의 무효와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성명은 일본반동들과 신군국주의자들이 과거의 범죄들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비싼 값을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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