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상안전과 바다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에서 국제해사기구 성원국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조선 대표단 단장이 강조하였다.
그는 22일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4차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해사분야의 사업에서 현재 해결을 기다리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준리행에서 일치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롭게 채택,발효되는 해사법률규정들이 효과적으로 리행되자면 성원국들의 발전수준과 리행능력수준의 차이점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기술적능력조성을 위한 기구의 협조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구의 기술협조가 1,400만US$수준을 넘어선것은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발전으로 되며 다음 회계년도기간에도 기술협조지출은 계속 증가되여야 한다.
그리고 《해상테로방지》의 미명하에 주권국가 배들의 항해자유와 선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온갖 비법적인 행위와 부당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다른 성원국 국적의 배들과 선원들에게 가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해사기관능력을 보다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