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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학학회 론고장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100년죄악
(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17일 론고장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100년죄악》를 발표하였다.

론고장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였다.

100년전 11월 17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에게 망국적인 《을사5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고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천추를 두고 용납 못할 범죄를 덧쌓아왔다.

구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해서는 국내,국제사회에서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판결,론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은 의연 구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으며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이에 합세하고있다.

이런 실정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성을 각이한 측면에서 계속 론죄하며 100년죄악을 총결산하는것은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중요과제로 된다.

1.《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에 대한 재검토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강제성이 조약성립의 본질적조건인 체약당사자간의 《평등의 원리》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원리를 유린하고 공포에 의한 동의를 조성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우리가 《을사5조약》을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로 규정하게 되는 기본근거는 바로 이 《조약》의 강제성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을사5조약》은 근대세계력사에서 조폭한 방법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조약》이였다. 강압으로 시작되고 협박으로 진행되였으며 강도행위로 《조인》된 철두철미 강제로 일관된 《조약》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편견없이 자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을사5조약》의 이 전무후무한 강제성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우선 이 《조약》은 계획당시부터 폭력을 전제로 하였고 협상도 협박으로 진행하기로 되였다.

1905년 10월 27일에 채택한 일본정부의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에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조약》체결을 위한 실무적절차와 함께 조선주차군사령관의 참여와 군대의 한성진입 및 주둔 등 군사적강권발동을 계획하였으며 지어 대한제국정부가 《조약》을 거절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보호권을 확립하였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할 무단적인 방법까지 내정하고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보호국》화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있었으며 조약체결은 다만 국제관례상 갖추어놓을 순수 형식상의 요건으로 간주하였고 그것마저도 군사적강권발동을 필수적수단으로 규정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을사5조약》의 조작과정은 바로 이 각의 결정이 그대로 강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약의 강제성은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을사5조약》은 강제의 이 두 형태가 함께 발동되여 조작된것이였다.

우선 국가에 대한 강제는 《조약》협의직전과 당일에 가해졌다. 그날 일본은 보병,포병,기병 등 조선주차군의 무력을 수도 한성에 집결시키고 왕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군사연습까지 벌리였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강제이며 그 강제는 전패국이거나 《불의의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엄정중립》을 지키고있는 대한제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익을 침범한 일이 없었고 전범자도,전패국도 아니였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대한 무력공갈은 정당한 명분이 없는 강제이고 부정의의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그런 행위로 조작된 조약은 불법으로 된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일본《천황》의 특사 이또의 고종황제에 대한 협박과 8명의 대신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횡포에서 발로되고있다.

11월 15일 고종을 방문한 이또는 저들이 체결하려는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보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종에게 《본안은…변동의 여지가 없는 확정안》이며 따라서 페하가 거부하면 《귀국의 지위가 조약을 체결하는것보다… 일층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해나섰다. 고종이 이런 중대사는 국내법에 따라 의정부와 중추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응해나서자 이또는 전제군주제인 귀국에서는 페하의 재가여하에 달려있는것이므로 그것은 《일본의 제안에 반항할것을 기도한것》이며 《일이 늦어지는것은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오늘 밤중으로 외부대신(박제순)에게 칙령을 내려 속히 《조인되도록 추진》할것을 강요하였다. 일국의 황제에 대한 이또의 이 불손무례한 행위는 곧 강제성의 높이를 보여주는것으로서 그것은 동시에 국가에 대한 강제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강박행위는 조약의 찬부를 묻는 우리측 8명 대신들과의 《협의》에서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또일당은 17일 수옥헌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다시금 《아니》라고 반대할것을 결정한 후 돌아가는 정부대신들을 휴계실에 억류해놓고 어전회의정형을 물으며 협의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또는 거만하게 행동하며 《여러 대신들이 각기 자기 뜻을 진술》할것을 요구한 참정대신(총리대신) 한규설을 밀어제끼고 각 대신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묻고는 자의대로 찬부를 판결한후 《아니라고 한 사람은 참정대신과 탁지부대신뿐》이라고 선언하고 고종에게 《속히 조인하도록 성지를 내려줄것을 바란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협상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함으로써 명백히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대신들을 감금해놓고 심문한것을 《정부대신회의》라 하면서 참가자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대신회의》를 《사회》했다는것부터 언어도단이거니와 심문과정에서 찬성의 뜻으로 리해할수 있게 말한것은 학부대신 리완용뿐이고 나머지는 반대했거나 압력에 못 이겨 애매한 태도를 취한것인데 제멋대로 찬성이라고 《판결》했으며 또 정부의 수석과 외부의 주임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운명에 관한 조약조인을 감히 날조한 《다수》로 가결한다는것도 전무후무한 폭행이였다.

그리고 이또가 칼찬 주차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거느리고 온것도 실은 각의 결정대로 《만일의 경우 륙군관헌들에게 〈출동〉명령을 내리기 위한 목적》에서였으므로 그것은 명백히 국가대표에 대한 협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제법학자인 사까모또 시게끼 등이 《당시의 국제법에서 금지하고있는 형태의 조약강제》란 《국가대표자에 대하여 과거의 불행적을 폭로한다거나…권총을 들이대는것과 같은 협박》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이또가 고종과 대신들에게 말과 태도로써 위협한것은 금지된 조약강제형태가 아닌듯이 변호하는것은 《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권총을 빼든것만 협박이고 수천수만의 보총과 권총,대포를 가진 군대와 헌병을 대기시켜놓은 군사령관이나 헌병대장이 대신들의 일거일동을 노려보며 이또의 조인강요를 엄호해준것은 금지된 조약강제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편견을 가진 변호론으로밖에 들리지 않을것이다.

하기에 일부 식민주의변호론자들을 제외한 량심적인 국제사회인사들은 모두 《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며 규탄하고있다. 프랑스학자 프란시스레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 《11월의 조약은 정신적,육체적폭력으로써 대한제국정부에 강요》된것이며 《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저없이 1905년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고 규탄하였다.

우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대국제법시기부터 현대국제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있다고 한다.

1935년의 《하바드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서 조약체결을 위해 《일본전권공사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황제와 대신들에게 가한 강압》을 든것 그리고 1963년의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더크의 보고》도 역시 《을사5조약》조인을 《강박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 《절대적무효》라고 지적한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렇듯 《을사5조약》은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동의가 조장》되여 강제로 날조된것이므로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 불법,무효로 된다.

우리가 《을사5조약》을 불법,무효로 규정하게 되는 근거는 다음으로 그것이 합법적조약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 《조약》은 협상안의 제출과 심의절차에서 국제,국내법의 요구를 심히 어기였으며 조약으로 성립되는데 필수적인 《형식적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우선 이 《조약》은 조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미 일제가 《조약》을 강요하기 이전에 《대한국국제》를 비롯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정연한 국내법을 확립해놓고있었으며 모든 조약은 의정부의 승인과 중추원의 동의,최종적으로는 황제의 재가,비준을 거쳐야 체결될수 있다는것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국은 군주전제국가이기때문에 황제의 승인이면 된다》고 강박해나섰으며 17일에는 전권대표의 위임장제시도,조약문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찬성으로 가결되였다고 선포하고 조인을 강요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조약문이 정부에 회부되지도 않아 대신들은 《들은바 소문에 따라 자기 소견을 말했을뿐》이였으며 《회의》라는것은 정부회의도 아니고 협상회의도 아니라 심문,판결장이였다. 때문에 《을사5적》으로 탄핵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마저도 그 모임은 《정식회의도 아니였고 그때의 구두변론이란 지식교환에 불과했으며 후에 증거로 삼을 표결도 날인도 없고 수석과 주임이 모두 완강히 거부한 비정식회의에서 체약하고 교환한다는것은 원래 론할수도 없는 일》이라고 실토하였다.

그러면 이또나 하야시는 우리 나라의 이 법제를 몰라서 조약체결절차를 뛰여넘으려 했던것이겠는가?

아니다. 그들도 분명 자기 나라의 국내법과 비슷한 우리 나라의 《국제》,조약체결에 관한 법제를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하면 대신들과 중추원성원들,온 민족의 일치한 반대에 부딪칠것이고 따라서 조약조인은 불가능하게 된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전제군주제에 빙자하여 황제의 재가만을 강요하였던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또가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고종에게 그것은 《인민을 선동하고 일본의 제안에 반항할것을 기도》한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그들의 음흉한 속심,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교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은 오늘 당시의 이또의 간교한 구실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전제군주제였던 대한제국에서는 의정부와 중추원이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런 번다한 절차는 불필요하였으며 또 이른바 《략식조약》에서는 그런 형식적절차가 없이도 성립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러면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체결과는 관계없다는 말도 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상 우리 나라 전제군주제의 특성에 대한 몰인식을 보여줄뿐이다.

물론 군주는 행정,사법,립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최고통치자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군주제는 절대주의적이라 하기보다 일정한 상대성을 띤 전제제도였다. 대신들과 간관기관의 관리들이 어느때든지 국왕의 과실과 비행,정치적실책에 대하여 간쟁,봉박할수 있었고 여러 형식의 명령을 내려도 대신들이 완고히 반대하며 상소를 계속하면 하는수없이 자기 명령을 철회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를 때도 흔히 있었다.

특히 대원군집권시기에 비변사가 페설되면서 정부는 다시금 최고중앙행정기관으로 되여 광무년대의 근대개혁과 함께 칙령의 제정 및 페지,개정,국가의 예산과 결산,칙임관의 임명 및 진퇴,국제조약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표결결과를 상주하여 《성지》를 받았다.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절대적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며 황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생활과 정사처리에서의 잘못을 피하고 이른바 《적자》를 다스리는 《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전제권의 안전과 강화를 담보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므로 일본학자들이 조약체결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황제의 재가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하면서 《략식조약》에 대하여 운운하는것도 실은 강제성에 기인한 《조약》의 형식적요건불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일따름이다.

《략식조약》의 주장자들은 조약의 유효와 무효성을 결정하는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라고 하면서 국제관습법에서는 대사(공사)와 외무상에게는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의무화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사이의 합의로써 결정》하였으므로 《을사5조약》은 이런 의미에서 《략식조약》으로서 《형식적적법성》을 가진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조약에서는 형식요건을 갖출것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는것은 상식이며 이때문에 구조선정부는 고종으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제법의 요구에 맞는 국내법의 절차대로 하고 합법적형식을 갖출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권발동으로 이 정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리고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도 없이 직접 조인할것을 강박하였으니 여기에 《략식조약》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라는것은 있을수도 없었다. 또한 구조선측에서도 전권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박제순도 전권대사로서가 아니라 외부대신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이기였고 《타프트-가쯔라협약》과 제2차 영일동맹에 의해 미영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도,감리,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로서는 무력으로 강박하면 되지 번다한 형식적절차라는것은 시간랑비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던것이다. 청일전쟁이후의 일본과의 조약,협정들이 《략식》으로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략식》이 비법으로 된다고 보게 되는 근거도 바로 그것이 강제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공정한 립장에서 보아 국권을 주고 빼앗는 문제를 다룬 조약이 어찌 《략식》으로 될수 있고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식회의도 아닌데서 강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립이 선포된것을 어찌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수 있으며 이렇게 조작된것을 어찌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 아라이 싱이찌는 《당시의 국제법학자의 조약형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보면 이 〈을사5조약〉의 〈형식적적법성〉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약내용의 중대성과 형식의 간략성과의 차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 주장은 《을사5조약》의 형식적불법성을 합리화하려는 《략식조약》론자들의 급소를 찌른 비판이라고 할수 있다.

《을사5조약》의 형식상의 요건불비에서 치명적인것은 《조인》이 강도적이였고 황제의 재가,화압,국새날인이 없는것이다.

우선 《조인》할 때 쓰인 외부인장이 고종이나 외부대신의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져온것이 아니라 훔쳐온것이였으며 외부의 날인도 자원적의사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이에 대하여 권중현은 《다음날(18일) 새벽 벽두에 외부도장이 어디에선지 알수 없이 와서 끝내는 기명,날인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지만 정교는 《대한계년사》에서 미국인 외부고문 스티븐스가 밖에서 헌병의 호위밑에 기다리고있는 일본공사관 서기관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으며 《챠이나 가제따》지(1905.11.23)는 헌병대를 파견하여 외교관보 누마노가 빼앗아온 관인을 18일 1시 30분에 일본전권 하야시가 찍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역 마에마가 헌병을 데리고가서 가져왔다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든 외부인장을 일본인들이 강제로 훔쳐온것만은 확실하다.

가장 엄중한것은 국가원수인 고종이 조인을 반대하였고 조약문에 《황제의 위임을 받아》라는 문구도,황제의 서명도 어새날인도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립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한결같이 조약은 고종이 재가한것이기때문에 그의 서명,어새가 없이도 《략식조약》으로서는 성립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고종이 조약조인을 재가했다는 자료는 단 한건도 찾아볼수 없다. 그들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닐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고종이 8명대신들에게 일본공사와 협상하도록 허가한 사실과 외부도장이 찍힌 사실을 가지고 고종이 《조약조인을 승인》했으며 따라서 《략식조약》에서는 비준도 어새날인도 필요없는것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종이 허용한것은 협상이였지 조인은 아니였다. 그것은 《협상》에 참가한 《을사5적》들이 황제에게 낸 상소문을 보아도 알수 있다.

이 상소문은 사전에 하야시공사의 검열과 승인을 받았고 또 고종에게 낸 글이기때문에 일본과 저들의 범죄를 약화시킬수는 있어도 고종이 안한 말을 했다고 할수 없는것이며 《조인해도 좋다》는 성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빼놓을수 없는것이다.

그 상소문에 의하면 이또는 대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 3번이나 궁 내부대신 리재극을 고종에게 보내여 황제의 조인재가를 강요하였는데 처음번의 회답은 《짐은 이미 각 대신들에게 협상하여 타당하게 하라고 허가》하였으니 《좋도록 협상하라》는것이였고 두번째로 조인을 간청한데 대해서는 《협상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하였으며 이또가 대신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당히 가필하여 세번째로 독촉한데 대해서는 《좋다》던지 《조인하라》던지 하는 고종의 어명은 없고 《다시 보고를 올려 끝내 조인하기에 이르렀다》고만 씌여있다. 없는 성지를 마음대로 지어서 써넣을수 없었을것이다. 고종은 필경 침묵으로 항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비록 고종은 국력과 자신의 나약성으로 하여 《사신왕래》와 같은 독립국의 형식이나마 유지해보려고 애쓰면서 외교에서의 렬강들에 의한 5년기한의 《다국적보호국화》로써 당면한 일본의 독점적지배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우의 기록들은 고종이 《을사5조약》조인만은 끝까지 거부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있다.

하기에 고종은 《조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에 반대립장을 공식표명하였으며 각지의 애국충신들에게 《밀조》,《밀칙》을 보내여 의병투쟁을 벌릴것을 명령하였고 각국 수반들에게 비밀친서를 보내여 자기의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국권강탈행위를 막아줄것을 호소하였다. 1906년 6월 22일부로 9개국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짐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바 없다》고 단언한것은 고종이 조인을 재가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1907년 7월에 친일내각의 총리대신 리완용이 고종에게 《을사5조약》의 원본에 국새를 날인할것을 간청한 사실은 황제가 《조인을 허가한바 없다》고 공언한 말의 진실을 확증해주는 동시에 《을사5조약》이 《략식조약》으로 성립되였다는 주장이 전혀 무근거한 억지라는것을 증명해준다.

이 모든 사실은 《을사5조약》이 《협상》으로부터 《조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강제로 일관되였고 《조인》되였다는 조약문에는 정식명칭도,국가수반의 화압과 국새의 흔적도 없으며 비준교환도 하지 않은 완전히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을 말해준다. 이런 《조약》은 국제법에서 불법,무효로 선언된다. 당시 울분에 찬 관료,유생,지사들이 저마다 상소문을 내여 《을사5조약》을 《페하의 윤허와 참정대신의 인가도 없는》,《위약》,국가《대전》에 금석으로 규정된 조약체결절차와 중추원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허약》,《강제,침탈,협박》으로 돌연히 만들어진 《륵약》,《한장의 빈종이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불법,무효성을 성토한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였다.

2.일제의 100년죄악과 과거청산

《을사5조약》은 명백히 불법,무효의 《위약》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강권의 발동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결과를 빚어냈으며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100년죄악의 뿌리로 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방패로 군사적통감통치를 실시하였고 국권을 강탈하여 인민을 노예화하였으며 나라를 군사적강점에 기초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내정권의 《합법적》박탈과 국토병탄을 노린 《정미7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은 실제상 《을사5조약》의 부산물로서 비법적인 통감이 외교권이 없는 친일괴뢰내각과 조인한 불법,무효의것이였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이고 범죄에 찬 군사적강점하의 무단통치였다.

불법강제는 범죄를 낳기마련이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일반구식민주의자들과는 달리 식민지조선을 상품시장,원료공급지로 전환시켰을뿐아니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군사교두보로 전변시키고 자국의 자본주의《시초축적》의 원천지로 삼아 군사봉건적제국주의본성 그대로 중세기적방법과 파쑈적폭거로 우리 인민을 억압,착취하고 략탈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가장 악착스러운 범죄는 우리 민족의 반일애국세력을 탄압,학살하고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집단적살인만행을 강행한것이였다.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군사적교두보로 간주한 일제에게 있어서 필요한것은 삼천리국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값싼 로동력과 총알받이로 될 《노예》대중이였다. 따라서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가진 조선민족은 식민지통치의 장애로,존재가치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간주되였다.

이로부터 식민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첫 구호는 데라우찌총독이 선포한바대로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반일의병과 독립군들에 대한 살륙은 그 한 실례로 된다. 1908년을 전후하여 1만여명의 대오를 가지고 싸운 13도창의대는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일본인의 손발이 되여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불충불의의 역신들을…살륙》하며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내쫓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보전》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의병들의 이 투쟁목적은 일본의 식민지법과 적대되는것이므로 일제는 의병은 물론 그를 지원하였다고 보는 평화적주민은 무조건 살해하였다. 일본의 조선주차군사령부가 편찬한 《조선폭도토벌지》부표에 의하면 1907~1910년기간 의병들이 살륙된 수는 17,688명이고 부상은 3,800명이였다. 일반전투에서는 부상자를 최소 전사자의 3배이상으로 계산하는것이 상례인데 우의 수자는 그와 반대로 살해된 의병수가 부상자의 4.6배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군경들이 부상자와 포로 가림이 없이 마구 살해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하기에 1907년 가을에 취재차로 강원도일대의 교전지들과 의병근거지들을 돌아보고 온 《런던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 멕켄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간 곳마다 들은 이야기는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은 부상자와 투항자의 모두를 조직적으로 살륙했음을 보여주고있다.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불태우는것과 함께 반란군을 도와준 의혹이 있는자를 다수 살상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애국력량에 대한 일제의 대중적학살만행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악착스럽게 감행되였다.

항일혁명군에 대한 발악적인 《토벌작전》과 혁명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학살만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꿋꿋이 이어가는 민족자주력량의 원천을 소멸하려는 책동이며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라》는 이른바 《삼광정책》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극치를 이룬것으로서 그 목적은 우리 인민들로부터 민족의 넋,자주의식을 거세하고 일본법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대중적학살만행은 3.1인민봉기와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한 평화적시위군중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감행되였으며 1920년의 《간도대토벌》과 간또지진때의 조선인대학살 등 피비린내나는 만행은 지금도 만민의 비분을 자아내고있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대중적학살만행에 의하여 피살된 희생자수가 중일전쟁이후 일제의 패망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100여만을 헤아린다는 이 사실은 그대로 일본이 천추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인륜범죄의 엄중성과 우리 민족이 일본에 품고있는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근원을 말해준다.

징병과 징용,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하여 840만여명에 이르는 조선인강제련행은 대륙침략과 아시아제패를 위한 병력보충과 군수품생산 및 조달,진지구축 등 침략전쟁수행을 기본목적으로 한 인적자원략탈범죄이면서 근대아프리카에서의 《흑인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써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대범죄이기도 하였다.

법률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화적주민에 대한 학살과 강제련행 및 노예화는 3대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속하며 인류를 반대하는 이런 범죄는 전쟁범죄와 함께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23,46조)을 비롯한 여러 국제법에 따라 시효없이 무조건 징벌해야 할 특대범죄로 규정된다.

일제는 인적자원략탈에서뿐아니라 조선의 자연부원에 대한 략탈의 가혹성에 있어서도 단연 구식민주의자들의 앞장에 섰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가장 교활하고 집요하게 감행된것은 우리 민족을 야마또민족화하려는 민족동화정책이였다.

일제는 벌써 강점초기에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기 위하여 단군관계서적을 포함한 수십만권의 책을 몰수하여 불살라버리였는데 일제의 이 《분서사건》은 력사에 알려진 진시황의 《분서갱유》나 히틀러의 분서란동을 초월한 희세의 만행이였다.

《문화통치》를 표방한 사이또 마꼬도총독이 조선청년들에 대한 교육시책을 말하면서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력사전통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자기 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한 다음 《일본의 서적과 일본인물,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것이다.》라고 훈시한바 있다.

사이또의 이 말은 조선민족말살의 근본방도를 제시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수십만점에 달하는 문화재략탈은 바로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말살하고 민족성을 거세하기 위한 만행이였으며 조선에서의 일제의 교육도 바로 이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황국신민화》정책은 교활성에 있어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최고형태였는데 학살과 강제련행이 육체상의 민족소멸을 노린것이였다면 동화정책은 정신적으로 민족말살을 꾀한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그 목적은 조선사람들의 민족혼을 거세하고 우리 민족을 야마또정신을 체현한 《일본인화》하여 저들에게 순종하는 영원한 노예로 부려먹으려는데 있었다. 총독부가 《황국신민화운동》이 7.7사변에 대처하는 《응급적,일시적운동이 아니고 조선통치방침의 항구적실천이다》고 한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동조동근》,《내선일체》사상을 주입하고 《천조대신》숭배와 《황국신민서사》랑독을 강요했으며 지어는 조선말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사용과 《창씨개명》을 강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넋과 자부심,우수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을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고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최후발악이며 엄중한 민족말살범죄이다.

이렇듯 일제는 《을사5조약》날조후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앞에 천추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후 응당 과거의 죄악사에서 교훈을 찾고 개신의 길로 나갈 대신 또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깨여진 옛꿈을 실현하려고 온갖 악행을 다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일본은 38?선을 우리 조국의 분렬선으로 그은 공범자이며 맥아더사령부의 지시밑에 관동군과 대본영의 작전장교들로 《KATO》와 《력사연구협회》 등 비밀기관을 조직하여 극동침략전쟁계획(《A,B,C》)과 《북벌전쟁계획》을 작성했을뿐아니라 전쟁시기에는 일본 전국토를 미군의 군사기지,공급기지,수리기지로 맡기고 전쟁에 참가했으며 직접 륙해공군을 전선에 파견하여 무고한 조선인민을 살해하고 삼천리강토를 페허로 만든 범죄에 가담하였다. 심지어 이시이의 《731부대》세균전범자들까지 조선전선에 보내여 미군의 세균전만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선전쟁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력대 일본정부는 모두가 미국의 극동정책의 하수인이 되여 분렬주의정책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적극 가담하고있을뿐아니라 군국화를 다그치며 군사대국으로 행세하면서 해외팽창의 길을 닦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들이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치고있을 때 《38?선은 … 일본의 운명선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38?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배에 대하여 면목이 없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임무이다》라고 화약내풍기는 망설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1972년 7월 4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되여 온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앙양되고있을 때는 《조선의 통일의 비극이 분렬의 비극보다 크기때문에 일본은 분렬을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분렬정책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북조선핵위협》,《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세계의 량심은 전쟁의 위협이 북에서 오고있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과 《임진란》을 비롯하여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화를 들씌운 나라는 일본이였지 조선이 아니였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력사기간 단 한번도 일본을 침략하여 민족적재난을 입힌 일이 없었다.

일본의 정객들도 실은 이 력사와 현실을 모르는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최신형의 공격용무기,무장들을 갖추며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게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속심은 바로 재침의 칼을 벼리여 깨여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독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된 이래 줄곧 조선의 령토에 편입되여 고려-리조에 전승되면서 경영되여왔고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맨 먼저 공식승인한 외국이 바로 다름아닌 일본의 막부와 명치정부였다는것을 그들이 모르는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이 필요한 때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면서 독도령유권문제를 분쟁문제로 취급하려는 속심도 역시 군국주의적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이렇듯 일본이 《을사5조약》을 날조강요한 후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는 참으로 천추를 두고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이다.

이 죄악을 씻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이웃과 친선,공영할수 없고 일본의 참다운 미래도 열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죄많은 과거를 미화분식하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할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추세를 따라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100년죄악을 총결산할 의지에 차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감정과 의지,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죄악에 찬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고 개신의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11월 17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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