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5조약》은 1905년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위해 날조하였다.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 100년(1905년-2005년)》이라고 씌여진 우표에는 당시 황제 고종의 수표와 국새가 찍혀지지 않은 강압날조된 《을사5조약》문서가 반영되여있는데 그 우에 《Ⅹ》라고 표시하여 이 문서가 철저히 비법무효의 협잡문서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우표의 액면은 12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