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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날강도적인 <조약>날조범죄》-《을사5조약》100년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은 《날강도적인 <조약>날조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05년 11월 17일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허위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불법무효한 조약 아닌 《조약》이였다. 따라서 《을사5조약》은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 종이장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법적인 침략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떠들고있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강도적인 《조약》날조행위를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리조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국왕과 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여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당시 수많은 일제침략군무력을 경성일대에 집결하여놓은 상태에서 왕궁에 기여든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고종황제를 만나 《1. 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2.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3. 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4.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이등박문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였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돌려세울수 없게 되자 1905년 11월 17일 일제침략군이 대대적으로 경성에 쓸어들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날 왕궁에서는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가 열리였다.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조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의가 진행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결렬에 이르게 되였다.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고 서둘러 왕궁에 뛰여든 이등박문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일제강도배들은 완강히 반대하는 대신은 다른 방으로 끌어낸 후 《그놈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줴쳤다. 참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리조봉건정부와 국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므로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고종은 또한 외부대신에게 전권을 주어 속히 조인하자는 이등박문의 무례한 요구도 일축해버렸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을사5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리조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상식과 외교관례밖의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허위날조된 《을사5조약》의 원본에 리조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이 찍혀지게 된것은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렇듯 파렴치한 사기협잡과 강도적인 행위에 의한것이였다. 최근에 새로 발견된 당시 조선주재 미국공사가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1905년 11월 20일부로 된 보고서에는 《조약》조작에 일본의 강제성이 작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을사5조약》은 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였다.

조약이라면 응당 국제법상 관례로 되여있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의 위임과 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문의 채택,최고대표자의 비준 등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당시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이것은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을사5조약》날조 당시 조선과 일본의 조약비준권은 량측 황제들에게 있었다. 1894년에 리조정부가 제정한 《공문식》(법)에는 《국서와 조약비준은 황제가 서명한 다음 국새를 찍는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명치헌법 제13조에는 《천황》이 《제반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라고 되여있었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그 명칭조차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국왕의 서명,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법적문서가 아닌 《조약》이였다.

오늘의 유엔헌장과 윈협약에도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조약은 무효이라고 법문화되여있다. 《만국공법》 제406장은 조약에는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곧 휴지로 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1904년 일본법학자 마쯔바라 가즈오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전권위임,합의의 자유,체결목적과 적법성,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비법적인 《조약》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총칼의 강압과 사기협잡,친일매국노들에 대한 조종,도장훔쳐내기 등 날강도적방법으로 국제조약을 날조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침략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은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밑에 놓이게 되였다. 일제는 국제법적견지에서나 조약체결의 상황으로 보나 일고의 합법성과 적법성도 없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법적기초로 하여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정신 및 물질적피해를 들씌웠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민족에게 근 반세기동안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일본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도,지워버릴수도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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