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03년 8월 24일 일본녀성 기따가와 가즈미가 중국 단동에서 관광하던중 유람선에서 압록강에 뛰여들어 우리측 신의주지역으로 불법입국하여 망명을 요청하였다.
해당기관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일본 오이다현 우스끼시에서 태여나 오사까부 오사까시 나니와구에서 살고있던 기따가와는 2000년 봄경부터 일본공안조사청 교또공안조사국 조사관들로부터 오우무진리교단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에 대한 간첩활동을 강요당하고 성적폭행까지 당한데서 정신적타격을 받았으며 공안기관의 거듭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오게 되였다고 한다.
우리는 기따가와가 비법적으로 우리 령내에 들어오는 행위를 하였지만 국제호텔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었으며 이 과정에 그가 우리에게 페만 끼치고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망명의사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갈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인도주의견지에서 11월 3일 그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따가와는 귀국에 앞서 국경을 침범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였으며 우리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대우와 관대한 처분에 사의를 표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