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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회계검증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은 공업지구에 설립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한다.

제3조(회계검증의 준거규정)
회계검증은 이 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기업재정규정,세금규정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제4조(회계검증의 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US$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이상되는 지사,영업소,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항에서 지적하지 않은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

제5조(회계검증에 대한 간섭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이다.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제6조(회계검증준칙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제7조(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가능수)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둔다.

2개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
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내오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회계검증사무소의 심의등록,설립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10일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제11조(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
기본규약,기구와 정원수,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통합,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제13조(회계검증사무소의 정원수와 자격)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둔다.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이 아래부터는 회계검증원이라 한다)은 해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이상 일한 자가 될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수 없다.

제14조(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서류같은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확인할수있다.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수 없다.

제 16조(장부기록)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정형을 해당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기록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17조(회계검증보고서작성)
회계검증원은 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검증보고서의 부류,검증과 관련한 의견,보고날자,회계검증원의 이름같은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18조(업무제한)
회계검증원은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위법행위처리)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정할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검증료)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상담과 관련한 검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을수 있다.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리윤의 10%를 직전 회계년도 총수입액의 10%가 될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보상준비금의 류용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한다.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23조(회계검증내용)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결산검증,청산검증이 속한다.

제24조(투자검증의무)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분리되는 기업,총투자액의 10%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자증서의 발급,리윤분배,투자상환같은것을 할수 없다.

제25조(투자검증대상)
투자검증은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 대하여 한다.

투자보고서에는 출자상태표와 화페재산출자명세표,현물재산출자명세표,부동산출자명세표,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같은것이 속한다.

제26조(투자검증기간)
기업창설투자에 대한 검증은 조업을 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통합,분리에 대한 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끝낸 날부터 2개월안으로,재투자에 대한 검증은 해당투자를 끝낸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한다.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
회계검증사무소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고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기업은 중고설비의 생산년월일과 구입년월일,구입가격,내용년한,사용한 기간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증거문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제28조(결산검증의 대상)
결산검증은 기업의 월,분기,반년,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월,분기,반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9조(년간회계결산서의 제출기간)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회계업무량이 특별히 많은 기업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낼수도 있다.

제30조(결산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원은 결산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상태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회계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2. 주요 회계정책 및 예측과 그 변경정형
3. 우발사항과 결산후 발생한 경제거래정형
4. 중요재산의 처분정형
5. 기업의 통합,분리정형
6. 회계결산서의 중요항목
7. 회계결산서의 리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2조(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생산 및 경영상태
2.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3.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태
4. 재정상태,경영성적,현금류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대차대조표의 리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3조(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기간)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기업의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검증을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와 연장기간을 공업지구세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산검증대상)
청산검증대상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이다.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재정상태표,채권채무명세표,자금원천분배표,재산실사표,국가납부표같은것이 속한다.

제35조(청산검증의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청산사업을 끝낸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청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에 조직된 청산위원회의 사업을 종결할수 없으며 기업등록을 삭제할수 없다.

제36조(검증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사무소는 투자검증보고서,결산검증보고서,청산검증보고서의 사본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안으로 내야 한다.

제4장 감독통제

제37조(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감독통제방법)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사무소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를 할수 있다.

제39조(업무중지처벌)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루락시켰거나 엄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6개월이상 1년까지 중지시킨다.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1년이상 중지시킨다.

회계검증원이 3회이상 업무중지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40조(벌금)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였거나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연체료)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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