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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
주체94(2005)년 9월 13일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채택한다.

2. 해당 기관들은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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