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 주체94(2005)년 9월 13일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채택한다.
2. 해당 기관들은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