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5일 유엔총회 제60차회의 2위원회 회의에서 한연설에서 조선대표는 유엔천년기개발목표를 달성하자면 빈궁을 청산하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조건과 환경이 시급히 마련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금과 같이 불공평한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빈궁청산을 위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될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격차도 줄일수 없다고 말하였다.
발전된 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공식개발협조액과 외국직접투자액을 정치적부대조건이 없이 늘여야 하며 대외채무를 해결하기 위한데서 결단성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다무적무역체계와 국제금융구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평등하고 완전한 참가와 그들에 대한 특혜대우와 개발융자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혁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배치되는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이며 강압적인 경제조치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거나 정당화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외부세력에 의한 군사적긴장성과 경제적난관속에서도 자기의 실정에 맞게 경제구조들을 부단히 개선완비해나가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또한 새로운 경제적조치를 취해나가는것과 함께 지속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의 토지정리와 물길공사,긴장한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 등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천년기개발목표리행을 위한 사업에서 국제공동체와의 협력관계를 부단히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