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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침책동의 강화》
(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론설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침책동의 강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이 지난날의 심각한 력사적교훈을 잊어버리고 군사대국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현시대의 추세에 배치될뿐아니라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조일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걷고있다. 사실 일제패망후 지난 60년기간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는 언제 한번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적이 없이 적대적인 관계속에서 흘러왔다. 이러한 관계가 오늘에 와서 절정에 달하고있다. 이렇게 된것은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인된다. 일본반동들은 언제 한번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한적이 없으며 오직 고립압살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특히 최근년간 일본반동들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위험국가》,《테로지원국》으로 몰아붙이면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나아가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재침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군국주의적침략관에서부터 출발한 범죄적정책이다.

랭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더욱 강화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일제패망 6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재침기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맹렬히 다그치고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기본 노리는것은 군사대국화와 전시법제정이다. 다시말하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을 위한 무력증강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는것과 함께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치를수 있게 전시법체제수립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이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군사비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무력증강을 다그치고있다. 일본은 랭전후 지난 10여년간에 걸치는 적극적인 무력증강조치를 통해 군사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만족해하지 않고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원거리화,고성능화실현을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완성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일본은 가까운 몇해사이에 비행기탑재능력을 가진 경항공모함으로 불리우는 1만 3,500t급 순양함 2척을 보유하는것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전투함선들과 비행기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여 전투서렬에 진입시키려하고있다. 개발중인 대잠초계기 《P-3C》의 후속기는 항속거리가 9,000㎞로서 작전범위를 말라이반도와 뉴기니아섬근해 등 서태평양지역까지로 넓힐수 있는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이 비행기를 가리켜 《대동아공영권》의 초계기로 부르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밖에도 일본은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개발과 동시에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치고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들자신이 숨기지 않고있다.

현 상태로 나간다면 일본은 몇해사이에 군사력측면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룰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군사적세력구도가 달라질수 있다.

해외팽창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은 그 침략성과 위험성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오늘 세계는 일본의 급속한 군사력증강을 해외침략을 눈앞에 둔 군국주의광신자들의 모험적인 책동으로 엄중시하고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전쟁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 일본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를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게 되여있다. 이것을 빗대고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국가》로 자칭하여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을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그것을 파기하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현행헌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무력증강은 물론 해외침략야망을 이룰수 없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견해이다. 군국주의사상이 골수에 차있는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을 개악함으로써 그 어떤 법적제약도 받음이 없이 무제한한 군비확장과 해외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 하고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주요구실로 삼는것이 우리의 《군사적위협》이다. 즉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이른바《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하에 전시법제정과 군사력증강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1998년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본격화된 일본반동들의 이른바 《북조선미싸일위협》소동은 재침책동의 강화와 함께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쩍하면 우리의 《미싸일위협》과 《핵위협》이라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반공화국적대시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모략선전소동은 히스테리적 반공화국광증이다.

그 리면에는 조선과 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흉악한 속심이 숨겨져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군사적위협대처》를 구실로 무제한한 군비확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미군지원》의 명목하에 전투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군사작전행동을 벌리게 하고있다. 미국과의 공동군사작전수행을 합법화한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활동령역을 아시아와 인디아양지역에로까지 확대하였다. 일본이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한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독자적으로 전쟁행동을 벌릴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 하고있다. 그것은 군사대국화실현과 전시법체제수립이다. 이러한 범죄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북조선군사적위협》설을 요란히 떠들며 그 막뒤에서 군비확장과 헌법개악놀음을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전시법제정비책동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한 재침준비를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주변사태법》을 비롯하여 일본이 조작한 각종 전쟁법들은 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전쟁행동을 법제화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변사태법》 채택후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군사행동원리를 《방위전략》으로부터 공격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정체불명의 배》추적의 미명하에 전후 처음으로 해상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해상감시》의 명목으로 해상보안청경비정들에 미싸일들을 장비시켜 조선반도《유사시》에 《자위대》무력과 함께 전쟁에 진입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사실 일본반동들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군사적위협》설은 곧 로골적인 재침선동,전주곡이다.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책동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주변유사시대응》의 명목으로 얼마든지 조선재침의 포문을 열수 있으며 나아가서 대륙침략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일본서부지역에 《자위대》의 기본전력을 집결시키면서 《조선과 전쟁을 해도 좋다》,《북조선의 심장부를 타격하겠다》고 줴쳐대고있다. 이것은 무모한 대조선선제공격폭언이며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조선재침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다.

패망후 60년동안 지속되여온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현세기 초엽에 이르러 폭발전야의 위기국면에 접어들고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시절을 되살리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셔버리는것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수호를 위해 나서는 최중대사이다. 우리 인민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소동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유린으로 간주하고 그에 철저히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재침의 길로 줄달음칠수록 그들의 고립과 파멸이 다그쳐질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침야망을 버려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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