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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옥조선위원회위원장의 기조보고
(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 평양에서 개막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 제3차회의에서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 조선위원회 홍선옥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는 다음과 같다.

벌써 여러해전부터 일본에 의한 수많은 과거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국제사회는 일본정부가 더이상 과거의 반인륜범죄의 청산을 미루지 말고 일제의 패망 60년까지는 과거청산을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왔습니다.

그러나 패망 60년을 맞으며 일본사회를 지배한것은 수많은 아시아인민들을 학살하고 짓밟은 과거의 침략과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준의 노력이 아니라 파렴치한 자기비호와 자화자찬뿐이였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대륙침략전쟁의 서막으로 된 청일전쟁의 종결 110년, 로일전쟁의 종결 100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탈취하기 위해 《을사5조약》을 날조한 100년이 되는 해인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아시아인민들은 한세기가 넘도록 죄악의 력사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에 대해 깊은 혐오와 반감을 느끼고있습니다.

1. 일본의 과거청산운동에서 이룩한 성과

전시에 국가의 폭력기구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하는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전후처리의 중요한 국제적관행으로 되여왔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패국인 도이췰란드는 패전후 피해국들에 대한 국가배상에 이어 개별적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업을 수십년동안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80개 나라의 나치스강제로동피해자 151만 6,000여명에게 27억 3,800만?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이췰란드에 비추어볼 때 같은 전패국인 일본의 전후처리과정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불충분하며 형식적이였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여러 아시아피해국들과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후처리협정을 맺은 일본정부는 조선전쟁에서 얻은 폭리로 급속히 회복장성한 경제력을 등대고 그 성격도 명백치 않은 얼치기 《배상》으로 여러 피해국들과의 이른바 《전후처리》를 굼때버렸습니다.

1990년대초에 이르러 전후보상과 관련한 재판 등을 통하여 일본에 의한 과거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는 1991년 김학순피해자의 고발을 계기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조직적성폭력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대번에 집중되였습니다.

이때부터 피해각국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으며 지금까지 조선의 북과 남에서 434명(북측 219명, 남측 215명[2005년]), 중국에서 60명(2002년), 중국 대북에서 66명(2005년)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낼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일본군성노예범죄가 구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범죄라는데 대해 증언하였으며 그 조직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자료들앞에서 일본정부도 구일본정부의 관여를 인정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피해국들은 물론 가해국인 일본에서까지 량심적인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그 결과 1992년부터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론의되게 되였습니다.

1993년에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북남조선과 필리핀,일본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에서 녀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가,인권소위원회에서 내전을 포함한 전시조직적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류사행위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임명되고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보고서들이 여러차례 발표되였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는 1996년에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보상하며 범죄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것을 권고한 미특별보고자의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로동기구전문가위원회도 1996년과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의 년차보고들에서 일본군성노예행위를 강제로동조약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1999년 국제로동기구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데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제를 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에서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내려진 일본《쇼와천황》에 대한 유죄판결, 일본의 국가적책임선언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안고살아온 한생의 원한과 고통, 국제사회의 정의가 내린 철추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1990년대부터 10여년간 급속히 전개되여왔다면 일제에 의한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문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그 진상조사연구사업이 깊이있게 진행되여온 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72년에 재일조선인들과 일본의 법률가,학자,문화인들로 조직된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도꾜를 비롯하여 일본의 25개 도,부,현에 지역조사단들을 조직하고 일본 각지에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실태를 조사연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아끼다현 1만 4,470여명, 가나가와현 근 2만명, 지바현 6만 9,000여명, 오사까현 약 2만여명, 효고현 약 1만 8,000여명, 시즈오까현 8,000~1만여명, 고찌현 8,600여명, 에히메현 4,100여명, 야마구찌현 근 5,000명, 가가와현 근 2,000명 등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간 지역과 강제련행자수의 일부가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물론 일본 전국의 549개 지하구조물공사장과 1,500여개의 기업체,수많은 군사기지건설장들과 지어는 농촌들에까지 수십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이 끌려간것을 생각할 때 이 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와 함께 간또대지진시 조선인학살사건, 《우끼시마마루》사건 등 조선인대학살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조선의 북과 남,해외의 관련단체들은 지난 2003년 9월에 평양에서 《우끼시마마루》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많은 연구자료발표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일본정부가 말하듯이 련합군이 설치한 기뢰에 맞아 일어난 우발적인 폭발사건이 아니라 일본군부가 계획적으로 조직한 조선인학살음모였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건이 있은지 60년이 되도록 수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은 일본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일본의 권위있는 법률가조직인 일본변호사련합회는 간또대지진시의 조선인학살만행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7월 늦게나마 일본정부에 조선인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진상을 조사할데 대한 권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시민단체들의 오랜기간에 걸친 투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지난해 조선의 북과 남에서는 조선인강제련행자들과 관련한 42만 7,129명분의 명부가 공개되였습니다.

일제의 강제련행,강제로동범죄조사과정에 발견한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미지불임금관련문서들과 수많은 절간들에 주인없이 쌓여있는 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들,강제련행자들이 참을수 없는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가혹한 노예로동에 시달린데 대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등은 일본의 강제련행,강제로동범죄가 《헤그륙전법규》나 《제네바협약》,《노예금지협약》,《강제로동에 관한 조약》 등 여러 국제관습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한 전쟁범죄,반인륜범죄라는데 대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 중국 상해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일보상요구단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활동가들,연구자들을 망라하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련대협의회가 결성된후 대일과거청산운동과 일본의 군국화반대투쟁이 국제적규모에서 더욱 힘있게 전개되게 되였습니다.

국제련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63년이 되는 지난 2004년 12월 8일 북남조선과 일본,중국,필리핀,네데를란드,미국의 48개 단체들과 인사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련대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4월에 있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에 참가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범죄청산을 거부하고있는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가 필요한 권고를 제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북남조선과 일본,미국,네데를란드,필리핀,카나다,영국,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각계인사 40여만명이 수표한 서명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6월 30일에도 재미조선인 및 화교,미국과 네데를란드 등의 인권단체대표들이 유엔청사를 방문하여 세계 41개 나라 정계,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한 4,200만명이 서명한 서명문을 유엔사무총장의 특별고문에게 전달하면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을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2. 과거청산을 거부해온 일본의 전후 60년

과거책임을 기어이 회피하려는 일본의 비렬한 책동으로 하여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의 해결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지고있습니다.

패망 60년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라는데서 일본의 현 집권자는 평화라는 말을 12번이나 외우며 마치도 일본이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한듯이 요란히 광고하면서 일본의 전후력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화의 60년이였다고 꺼리낌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되지않는 기만이고 뻔뻔스러운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보여주었다는 반성의 행동이란 결코 가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패권주의,지배주의에 대한 개심이 아니라 범죄흔적의 은페와 제국주의,국수주의의 재생부활이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일제의 침략정책의 참혹한 피해자들에게는 한푼의 보상을 하는것도 거부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목숨을 빼앗은 가해자들에게는 일찍부터 상금과 같은 《은급》을 주는 제도를 내오고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거론된지 20년이 되여오고 다음해이면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특별보고자의 첫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되지만 그동안 일본정부가 성노예피해자들을 위해 해놓은 일이란 그들을 더욱 괴롭혀온것뿐입니다.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구일본정부의 관여를 보여주는 론박할수 없는 당시의 문건들앞에 마지못해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어설피기 그지없는 2차례의 조사보고서(1차 1992년 7월 6일, 2차 1993년 8월 4일)를 냈을뿐 지금까지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5년 7월 이른바 《녀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것을 조작해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에게서 거두어모은 얼마간의 《자선금》,《위로금》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않는것입니다.

지난 8월에도 일본외무성은 패망 60년에 즈음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관계국들과의 일괄처리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다 해결되였다는 립장을 다시금 밝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죄의 실상을 가리우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는데 그 가까운 실례가 바로 올해초에 알려진 NHK방송에 대한 일본우익정치가들의 압력사건입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월 NHK방송이 만든 《녀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룬 련속편집물 《전쟁을 어떻게 재판하겠는가》의 속편 《따져지는 전시성폭력》의 내용이 방영직전에 우익보수정객들의 압력에 의해 일본의 전쟁책임을 가리우는 방향에서 대폭수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장본인들인 현 자민당간사장대리와 경제산업상의 압력에 의해 편집물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이전 일본군인의 가해증언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일본 《천황》 히로히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본의 국가적책임을 선언한 장면까지 빼버리고 《법정》을 비난하는 우익반동들의 발언을 첨가한 얼뜨기작품이 되여버리고말았던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조직적성폭행범죄의 국가적책임을 선언한 국제《법정》의 권위와 위상을 훼손시킴으로써 일본사회에 과거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는것을 막고 일본국민들속에서 반공화국적대감정을 고취시켜 그들의 과거청산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타산이 깔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절간들에 수많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내버려져있는 사실이 크게 문제시되면서 일제의 강제련행,강제로동정책에 의한 피해의 연장으로,희생자들에 대한 2중 3중의 인권침해로 사회적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유골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떠들고있는 일본이 한두사람분도 아니고 과거 저들이 끌어다 희생시킨 수천수만명 희생자들의 유골을 되는대로 방치,처리하고있는 이와 같은 2중적행동은 그대로 일본의 민족배타주의,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현인것입니다.

오늘 일본의 력사교과서들에서는 일본군《위안부》나 강제련행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사라지고있으며 백주에 남의 나라 령토가 일본땅으로 씌여지고 과거에 저지른 침략과 략탈,범죄행위가 공공연히 찬미되고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일본당국은 력사교과서외곡에 대한 아시아주변나라들의 경계와 항의를 《내정간섭》으로 일축하면서 들은척도 하지 않고있으며 문부과학성이 직접 나서서 교육현장에서 외곡된 교과서를 받아물것을 선동하고있습니다.

일본정치가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도 그렇습니다.

일제가 패망한후 지금까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 일본총리는 14명이나 되며 그중에서 현 고이즈미총리는 임기중에 4번이나 참배함으로써 최고의 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애국심의 표현으로 인정되고 마치도 총리가 될수 있는 자격기준이라도 되는듯이 선거공약에까지 오르고있으며 총리의 참배를 공식화,정례화하는 분위기가 굳어져가고있습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이라는것까지 만든 우익정치가들은 패망 60년이 되는 지난 8월 15일에만도50여명이 무리로 참배하였는가 하면 후생로동상과 환경상을 비롯한 고위관료들도 뻔질나게 《야스구니진쟈》를 드나들고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장형성되고 강화되고있는 우경화의 기류를 타고 지금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독도강탈움직임, 《히노마루》,《기미가요》문제, 조어도분쟁 등 수많은 사회정치적문제들이 터지고있습니다.

대낮에 재일조선인학생들이 옷을 찢기우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으며 지난 1998년에는 지바현의 총련일군이 사무실에서 학살되는 끔찍한 만행까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인민들의 머리우에 침략과 략탈의 상징으로 나붓기던 《히노마루》를 학교 졸업식장에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부를것을 강요하고있으며 그를 반대한 교원들에게 처벌을 가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제멋대로 일본땅 《다께시마》라고 하면서 그 무슨 《다께시마의 날》이라는것까지 제정하는 아연실색할 놀음까지 벌리고있습니다.

지금 조어도를 둘러싸고 이와 류사한 분쟁이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러한 령유권주장이야말로 명백한 령토침략행위로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길로 나갈것인가를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3.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금후의 활동방향

일본이 자발적으로 개심할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더 우경으로 나가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만일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우경화의 길을 내여주게 된다면 고령화된 피해자들은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날을 끝내보지 못하게 될것이며 아시아에는 또다시 불화와 대립,갈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조치도 없이 패망 60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수의 전범국가들이 존재했지만 전쟁이 종결된지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전후처리문제로 국제적인 말밥에 오르고있는 일본에 대해,이웃나라 인민들의 감정과 요구를 마구 짓밟으면서 국수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일본에 대해 온 국제사회가 추궁해나서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우선 일본의 반인륜적인 중대인권유린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를 국제적으로 다루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일제의 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방치문제를 들고나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일본땅 곳곳에 널려있는 일제의 강제련행희생자유골의 처리 및 보관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DNA감정 등을 통해 그 개별성을 확인할것을 요구하며 이와 함께 로씨야와 중국 등지에 널려있는 희생자들의 유골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 추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나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의 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특별보고자를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기업체들에 끌려간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조사활동도 계속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불성실한 대응에 맞서 민간급에서 조사연구를 깊이 해나가는 한편 일본정부에 모든 강제련행관련기업체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함께 지난해 공개된 강제련행피해자명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는 한편 행방불명인 대상들을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루빠에 소식조사를 의뢰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반인륜적과거범죄상을 알리고 일본정부의 책임회피를 추궁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이 긴밀한 련계밑에 공동행동을 적극 전개하는것이 필요할것입니다.

공동행동을 벌리는데서 우선 각국의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재판을 벌리는 한편 재판지원활동을 활발히 벌려 이에 대한 사회적여론을 환기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경우 각국의 피해자들로 합동원고단을 뭇고 공동으로 재판을 하는 문제를 검토해볼수 있을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의 청산과 유엔상임리사국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동행동에서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일본의 력사외곡과 군국화를 반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력사를 가장 악질적으로 외곡한 교과서가 채택되는것을 방지하는데 힘을 넣는것입니다.

일본의 단체들에서 집중적인 항의행동을 벌리며 여기에 각국의 운동단체들이 적극 합세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의 교직원조합이나 학부형모임 등과 적극 련대하여 교육현장과 관련자들속에서 외곡된 교과서를 반대하도록 하며 지역의 유력한 시민단체들과 인사들의 영향력을 발동하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각국의 관련단체들은 자기 나라 정부에 호소하여 정부급에서 일본의 력사교과서외곡을 강도높이 추궁하도록 활동하며 우익세력의 교과서외곡을 후원하고있는 기업들의 상품불매운동과 같은것도 벌릴수 있을것입니다.

력사교과서외곡문제와 함께 일본정치가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독도강탈책동 등을 규탄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밀고나가며 이를 일본의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련대협의회를 통한 호상 단결과 협력을 중시하면서 세계 광범한 지역에서 우리의 대렬을 더욱 늘여나감으로써 운동의 폭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설사 100년이 흐르고 세대가 몇대로 바뀐다 해도 끝까지 받아내야 할 력사의 과제이며 우리 후대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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