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에는 《국가적보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이 실렸다.
일본당국이 과거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들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한사코 모면하기 위하여 간교하게 책동하고있다.
최근 일본집권자가 자민당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이보다 앞서 일본외무성은 제2차 세계대전종결 60년을 계기로 일본의 전후배상문제는 관계국과 일괄처리했으며 개인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배상문제는 이미 종결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배상문제도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였다고 하였다.
일본당국의 주장은 일본군성노예범죄배상문제를 비롯하여 과거 일제가 감행한 죄악을 다 《깨끗이 청산》하였으므로 더는 책임질것이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소리나 같다. 국제적으로 일제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일본이 이런 립장표명을 한것은 일제에 의한 피해국인민들과 공정한 여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일본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철면피한 언동이다.
일제가 20세기 전반기 대륙침략전쟁시기 전시국가정책에 따라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일본군《위안부》범죄는 력사에 없는 최대의 조직적 및 제도적인 반인륜적죄악이다. 일제는 특히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전장에 끌고다니며 침략군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추악한 만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 거의 모두를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조직,관여밑에 집단적인 성노예범죄행위를 감행한 나라는 세상에 일본외에 그 어느 나라도 없다. 일본군성노예제도죄악은 국가에 의한 녀성폭행의 최악의 실례로 되고있다. 국제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이 조직되였으며 이 법정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본인들속에서도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올해에 진행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에서 안건 12항 (녀성인권)토의시 일본로동자인권위원회 대표는 일본이 수십년전 조선반도 등 무력을 주둔시켰던 곳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실시하고 녀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간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의 특징은 일본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책화된것이라고 까밝혔다.
이번에 일본당국자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일제의 성노예죄행은 일본당국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일본당국은 국가적,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유엔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군성노예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며 지체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보상하며 교육과정안에 력사의 진실을 반영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권고하였다는것은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 권고는 일본정부의 거부로 오늘까지도 전혀 리행되지 않고있다.
일본은 《전시강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적범죄가 아니》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절대다수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국민기금》을 통한 몇푼의 위문금지불로 국가적보상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일본정부가 생존해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민간기금의 《자선금》형태를 취하는것으로 국가적보상책임을 모면하려고 한것은 같은 전범국인 도이췰란드와 대조된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치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온 도이췰란드는 수용소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지어 희생자자녀들에게까지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민간급보상의 지속적인 리행의지를 시사하고있다. 하지만 같은 전범죄를 지은 일본은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에 없는 조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범죄피해생존자들의 국가적배상청구까지도 거절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국가적보상책임을 거부하며 특히 범죄력사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일본당국의 승인하에 력사교과서들에서 일본군《위안부》범죄와 같이 과거 일제가 조선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만행사실들이 삭제,외곡되였으며 오히려 전범자들이 《영웅》으로 찬미되고있다. 일본당국은 일본의 력사외곡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는 때에 과거범죄를 완전히 삭제,외곡한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행위를 공공연히 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외곡된 력사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말이 삭제되여 좋다》는 망발이 일본문부과학상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일본의 고위정객들은 범죄적과거미화발언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범죄피해자들을 《매춘부》로까지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들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수립하고 성노예들에게 갖은 비인간적악행을 가한 전범자들의 망령이 배회하는 《야스구니진쟈》를 뻐젓이 참배하고있다.
일본의 량심은 이처럼 더럽다. 이래가지고서는 일본이 적국의 오명을 언제 가도 벗지 못한다.
일본당국자들이 리성이 있다면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올해를 인류앞에 과거청산의지를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와는 달리 과거죄행을 전면부정,외곡하며 그 청산을 회피하려고 더욱 발광하고있다. 일본이 지난 시기 저지른 국가적범죄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랍치피해자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피우면서 반공화국광기를 부리고있지만 그 어떤 교활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도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침략범죄와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국가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과거범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두려는 일본의 치졸한 처사는 대세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이미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것으로 될뿐이다.
일본이 성근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과거를 반성속죄하라는것은 세계량심의 요구이다.
일본은 세계량심을 거역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민심을 외면하고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국제적고립과 규탄배격만을 당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