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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인권특사임명과 군사연습은 6자회담과 무관》은 궤변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무성대변인이 8월 29일 《북조선인권문제담당특사》임명과 《을지 포커스 렌즈-05》합동군사연습이 6자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듯이 력설하였다.

궤변의 《제국》인 미국만이 할수 있는 요설이다.

미국은 《특사》임명이 법대로 된것이라고 정당화하였다.

미국의 력사가 그러하듯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반영한 법들은 침략성과 오만성,강도적성격으로 하여 하나같이 시대와 력사의 버림을 받아왔다.

《특사》임명을 규제한 《북조선인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뒤집어놓은 《북조선인권말살법》,《북조선제도전복법》이다.

미국은 《반테로》의 미명하에 미국식《자유,민주주의》전파를 위한 정치사상적,군사적테로행위를 일삼고있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미국이 그 무슨 《인권법》을 제정하고 그의 《합법성》을 운운하는것은 황당하고 유치한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문제의 《특사》임명을 6자회담과 병행하여 해치운것은 회담을 망칠지언정 우리에 대한 《제도전복》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정치테로광증의 발로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특사》임명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진심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밝힌것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제도전복》이 미국최고위층의 최대의 관심사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결국 《특사》임명을 문제시한 우리의 립장이 백번 정당하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벌리는 《을지 포커스 렌즈-05》군사연습이 《방어적성격의 년례연습》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과거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함으로써 조선반도주변에서 저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이 조미대화와 량립될수 없다는것을 자인하였다.

《을지 포커스 렌즈-05》는 철저히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핵선제공격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미국본토를 방위하기 위한것이라면 미국에서 하면 그만일것이다.

미국은 전쟁연습기간을 6자회담재개가 예정된 시기로 맞물려놓고 그것을 뻐젓이 통지해나섬으로써 회담상대방을 심히 우롱하고 회담재개에 림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달리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회담이 제때에 재개되지 못하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있다면 《인권》이요, 뭐요 하면서 스스로 초점을 흐리게 하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이 명백한 사실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댔자 제 처지를 더욱 궁색하게 만들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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