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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산림자원에 대한 략탈과 파괴》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로동신문》은 《산림자원에 대한 략탈과 파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론설을 실었다.

20세기초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수십년동안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재난을 들씌운 일제의 만행가운데는 조선의 산림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고 파괴한 죄행도 있다. 이것은 일본이 천추만대를 두고도 다 씻을수 없는 범죄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못된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날 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류역,개마고원,랑림산줄기와 함경산줄기의 원시림에 눈독을 들이고 조선강점초기부터 그것을 식민지정책수행을 위한 재정원천확보의 물질적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해 우선 《산림조사》를 턱대고 여러가지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구일본외무성은 조선에 가서 채벌작업을 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을 주면서 그를 장려하였다. 한편 일제는 1902년과 1904~1905년 두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에 대한 산림조사를 진행하고 축적이 많은 압록강류역의 산림개발가능성과 유리성을 장악하였다.

일제는 당시 《한국산림시찰복명서》(농상무성 산림국-1903년)에서 림목지는 전체 산림의 3분의 1이며 잡관목 및 초생지는 3분의 2인데 압록강류역의 산림면적은 약 38만 8,800정보,산림축적은 약 5,940만 8,640m³이므로 매해 약 76만 4,000m³씩의 조재목을 반출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 산림략탈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1903년 청나라와 합동하여 《일청의성공사》를 뭇고 압록강류역에서 채벌작업을 시작한 일제는 1904년 로일전쟁에서 유리하게 된 기회를 리용하여 압록강류역에서의 청나라 목재업자들의 산림채벌과 목재판매거래를 금지시키고 그들이 이미 생산한 목재 422만 8,740m³를 시가의 3분의 1가격으로 강제몰수하고 군수용으로 리용하였다. 이와 함께 룡암포에 저목장과 군용목재공급을 위한 제재공장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1905년에는 압록강일대의 산림개발과 군용목재창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일본륙군성으로 하여금 《장백산맥림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로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로씨야가 가지고있던 산림의 리권을 빼앗고 1905년 11월에 군용목재창을 설치하였다.

1905년에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우리 나라에 《통감부》를 내온 일제는 그밑에 영림창을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군용목재창이 하던 업무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정치군사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영림창의 직원들을 모두 군인으로 구성하고 《헌병대》와의 련계밑에 사업하게 하였다.

일제는 1907년에 《통감부영림창관제》를 제정하고 영림창은 《통감》의 관리밑에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의 산림경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통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림지창과 파출소를 두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압록강류역의 산림을 국유화하는것과 함께 국유림경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저들의 목재시장독점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우선 일제는 1908년 1월에 《산림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일제는 《산림법》 제19조에 《산림산야의 소유자는 이 법 실행날부터 3년안에 산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견취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제출하며 이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은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고 못박아넣음으로써 《한일합병》을 할 때까지의 불과 2년기간에만도 총림야면적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림상이 좋은 220만정보의 산림을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1910년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국유림과 민유림의 경계와 배치정형 그리고 림상상태를 장악하기 위해 그 무슨 《림적조사사업》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조선사람이 가지고있던 산림은 소유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구실밑에 거의나 인정하지 않은것은 물론 소유근거가 있다고 해도 《총독부》의 권력을 리용하여 산림의 대부분을 국유화하였다. 《림적조사사업》이 시작되여 불과 5개월만에 총 산림면적 약 1,572만정보가운데서 52%에 해당한 823만정보가 국유림으로 된 사실은 일제의 강도성과 략탈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한일합병》후 《통감부영림창》을 《총독부영림창》으로 개편하고 국유림을 요존림과 불요존림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1911~1924년에 《국유림구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림야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한다는 명목으로 1917~1924년에 《림야정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현재 국유림의 66%에 해당하는 540만정보를 요존국유림으로 확정하였으며 여기에 성숙림의 68%에 해당한 360여만정보를 편입시켰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림상이 좋은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의 약 218만정보의 산림을 영림창관할밑에 넣고 중심대상지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312만정보는 《총독부》직할구역으로 만들었다.

일제는 식민지경제체제의 재편성을 위한 제도적조치의 일환으로 《회사령》,《조선광업령》과 함께 1911년에 《산림령》을 공포하고 불요존림에 대한 조림대부처분을 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농민들은 오래동안 경영하여 오던 산림리용권마저 일제침략자들에게 완전히 빼앗기고말았다.

일제의 산림략탈죄행은 산림채벌계획작성에서도 드러났다.

일제는 산림축적이 많고 운반 및 판매실현조건이 유리한 지대를 집중적으로 몰벌하되 주로 재질이 좋은 바늘잎나무를 대상으로 채벌률을 70~80%까지,표준채벌량은 150~500%까지 높이면서 란벌하도록 계획하였다. 일제는 1911~1923년기간의 시업편성안을 《총독부》직할 국유림에서 60만 4,000정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면 축적이 많은 영림창관할구역에서는 그보다 2배나 많은 115만 2,000정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일제가 1926년에 작성한 《조선림정계획》에 의한 요존국유림 531만정보에 대한 30개년채벌계획을 보면 30년동안에 총리용가능재적 1억 189만 8,500m³가운데서 65%에 해당하는 6,596만 7,580m³를 채벌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채벌계획을 수탈적으로 세웠을뿐아니라 표준계획채벌량보다 더 많은 나무를 찍어냈다. 일제는 1913~1918년사이에만도 혜산,중강,고산진출장소에서 계획채벌량의 124%나 더 많은 273만m³를 채벌하였으며 1926~1940년사이에는 국유림에서만도 133%,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년간계획채벌량의 2배에 달하는 400여만m³씩 채벌하였다.

일제는 1944년 한해동안에만도 국유림과 민유림을 합하여 전국적으로 562만m³의 나무를 채벌할것을 계획하고 1.4분기동안에 벌써 분기계획의 220%,년간계획의 66%에 해당한 370만m³의 나무를 찍었다.

일제가 강점초기에 비하여 1925년경에는 6.5배,1940년경에는 무려 20배에 달하는 나무를 찍어간 사실은 그들이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략탈을 계통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일제가 우리 나라의 산림에 더러운 략탈의 발을 붙이기 시작한 1902년부터 망하기 직전인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략탈해간 용재는 무려 2억 1,928만 2,347m³에 달한다. 이밖에도 일제는 땔나무로 5억 2,282만m³,숯생산용으로 2,730만m³를 채벌함으로써 강점전기간 7억 6,940만 2,347m³라는 막대한 량의 나무를 략탈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 산림자원략탈에 미쳐날뛰면서 산림을 마구 파괴하였다. 일제에 의해 우리 나라 산들은 벌거숭이로 되였다.

제반사실은 일제야말로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수없이 빼앗아간 악착한 략탈자,파괴자이라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낱낱이 까밝혀주고있다. 일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일본은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산림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하고 파괴한데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우리 나라 산림자원략탈,파괴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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