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은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95년이 되는날이다.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모든 통치권을 빼앗고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한일합병조약》은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날강도적이고 불법무효한 날조품이다.
1875년에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그를 기화로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본격적으로 다그쳐온 일제는 1905년에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꾸며내여 조선의 외교,군사,행정권을 틀어쥐고 이른바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의병투쟁이 전국적범위에서 세차게 벌어지자 일제는 《폭도토벌》의 명목밑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에 끌어들이였다.
1910년 7월 일제는 정부내각회의에서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할데 대한 《각의결정》을 채택하여 조선의 황실권을 박탈하고 국토를 완전히 강탈할것을 내용으로 한 조선강점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를 내세워 1909년 12월 4일 저들이 꾸며준 《합방청원서》를 일본반동정부와 조선매국정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도 합병이 조선사람들의 《청원》에 의해 실현되는것처럼 조작하였다.
1910년 7월 조선강점을 최종적으로 감행할데 대한 임무를 받은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서울에 기여들자마자 일제침략군장교들을 모아놓고 《현대수비대는 전력을 다하여 예방경계를 하라》,《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변동의 전제와 같은 감촉을 주지 않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각지에 삼엄한 경계망이 펴지고 완전무장한 방대한 침략무력이 서울시내를 뒤덮었으며 거리에는 30m간격으로 헌병대가 지켜서고 계엄상태가 선포되였다.
1910년 8월 22일 헌병과 경찰들로 조선왕궁과 봉건정부의 중요부서들을 2중3중으로 포위한 일제는 리완용을 비롯한 저들의 앞잡이들을 사촉하여 《한일합병조약》의 초고를 형식상 심의에 붙이는 놀음을 벌리고는 단 10분동안에 《조약》을 강압날조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위협과 사기협잡행위에 의하여 날조된 침략적이고 비법적인 조약이였다.
일본은 과거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인민에게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피로 얼룩진 저들의 죄악에 대해 정당화할수 없으며 그것은 아무때이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를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