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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전범국의 사죄보상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로동신문》은 《전범국의 사죄보상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최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종결 60년을 계기로 매우 도전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 일본외무성은 일본의 전후배상문제는 관계국과 일괄처리했으며 개인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느니,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전후배상처리를 단순히 비교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배상문제는 이미 종결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군 성노예범죄배상문제도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였다고 시치미를 뗐다. 결국 일본외무성의 견해는 일본이 전후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할바를 다했기때문에 더 배상할것이 없다는것이다. 일본외무성이 이런 도전적인 립장을 발표한것은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일본외무성은 국가대외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일본의 공식립장을 대변한다. 일본외무성이 전후배상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것은 일본정부의 공식립장을 밝힌것으로서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는 엄중한 문제이다. 일본외무성이 력사문제 등 아시아나라들속에서 제기되고있는 예민한 문제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러한 공식립장을 뻐젓이 밝힌것은 일본특유의 도덕적저렬성과 철면피성의 발로로서 피해국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립장은 과거죄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청산을 하지 않자는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시아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올해는 인류에게 류례없는 재난과 고통,불행을 들씌웠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구상에서 다시는 전쟁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있는 인류는 전범국들의 과거청산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있다.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올해는 일본에 있어서 범죄적과거를 성근하게 속죄하고 평화의 길로 새 출발을 하는 좋은 계기로 된다. 일본이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과거범행을 반성하려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다면 일제의 패망 60년을 인류앞에 과거청산과 새 출발의지를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오히려 이미 쥐꼬리만한 배상을 했다는것을 코에 걸고 그 문을 아예 닫아매려하고있으니 얼마나 저렬하고 철면피한가.

지난 세기 헤아릴수없이 많은 아시아인민들을 학살한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은 오늘도 피해국인민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날 일제는 4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랍치하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드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뼈아픈 원한의 상처를 남긴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죄악을 씻지 않고있다.

유엔헌장과 국제사회계의 요구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등 지난날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른 나라들은 지난 기간 피해국과 피해자들,그 유가족들에게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하였거나 지금도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만은 패망 60년이 된 현재까지도 과거죄행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죄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아시아피해국들에 돈 몇푼을 던져주고는 수염을 내리쓸고있으니 이런 도덕적저렬아들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일본이 전후처리문제에서 같은 전범국이며 전패국인 도이췰란드와 단순히 비교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저들은 범죄적과거에 대해 국가간문제로 이미 다 해결하였다고 우겨대고있는것은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식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공정한 처사이며 국제관례이다. 도이췰란드는 나치스범죄로 초래된 피해자들의 온갖 정신육체적고통과 물질적손해에 대해 성근히 사죄보상하였거나 지금도 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치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온 도이췰란드는 지난해말 지난날 나치스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로씨야인들에 대한 또 한차례의 보상금지불을 시작하였다. 도이췰란드는 올해 4월까지 3차례의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들은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과 포로병들,강제수용소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지어 희생자자녀들에게까지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민간급보상의 지속적인 리행의지를 시사하고있다. 세기를 넘어서라도 보상할것은 성실하게 보상하고 사죄한다는것이 도이췰란드의 립장이다. 도이췰란드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 인류앞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성근한 속죄의 표시인 동시에 앞으로 그와 같은 죄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서 세계의 공감과 환영을 받고있다.

하지만 같은 전범죄를 지은 일본의 처사는 얄밉기 그지없다. 도이췰란드정부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개별사죄하고 보상을 하였다면 일본당국은 일부 선택적인 나라들과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매우 불성실한 국가보상방식으로 굼때려고 획책하였다. 그들은 마지 못해 주는 노루꼬리만한 보상금을 놓고도 《경제협력》의 허울을 씌우는 등 과거책임을 어물쩍해넘기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왔다.

일본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으며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면서도 보상문제에서는 극도로 린색하여 이른바 《민간기금》을 통한 보잘것없는 몇푼의 돈으로 피해자들을 얼리고있다. 지어 그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에 없는 조건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피해생존자들의 배상청구까지도 거절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에 은페되였던 범죄가 오늘날 국제사회에 그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괄타결된 문제라고 변명하면서 일축해버리고있다.

이처럼 같은 전범국들인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판이하다.

일본이 성근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보상하라는것은 시대와 인류의 요구이다.

일본이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들씌운 인적,정신적,물적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예민한 정치적현안문제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과거청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국제법적의무이며 도덕적책임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가해국가가 피해국가와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앞에서 그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하는것이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며 국제관례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일본이 전후배상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억지로 과거청산을 회피하려 하는것은 통할수 없다. 일본이 전후배상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였다고 우긴다고 하여 그것을 믿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일본은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과거청산을 유야무야할수 없으며 그 책임을 털어버릴수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저속성과 고약성,더러운 심보를 더욱 드러내보여줄뿐이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국제적고립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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