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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평양 6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리념에 따라 북남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내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4(2005)년 6월 2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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