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미국이 유엔헌장의 근본원칙을 존중하고 북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스웨리예의 일부 신문들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마치도 조선이 국제법을 위반하고있는듯한 그릇된 주장을 류포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북조선은 이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탈퇴과정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기를 배비하고 근 반세기동안 북조선을 위협해온데로부터 발생하였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북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데는 두가지 리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동력으로 나라의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데 있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북조선에 대한 군사정탐과 압력공간으로 리용하려 하고 조선반도에서 해마다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처사는 북조선으로 하여금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조미사이에는 여러차례의 쌍무회담이 진행되였으며 1994년 10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것을 목적으로 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문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전혀 리행하지 않았다.
아마도 미국은 이미부터 합의문을 리행할 의향은 전혀 없고 북조선의 정치체제가 붕괴되기만을 기대한것 같다.
2002년 1월 부쉬는 북조선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그후에는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2003년 1월 북조선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