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2일부 《로동신문》은 《날강도적인 독도강탈문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반동들이 더욱 공공연히 독도강탈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쪼아박은 2005년판 《외교청서》라는것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일본외무성이 만든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로서 각료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공식견해로 인정된다. 이번 《외교청서》는 독도가 《력사적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고유령토》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독도《령유권》에 대한 일본의 정부적립장을 공식화한것으로 된다. 이로써 일본은 독도를 기어코 강탈하려는 검은 속심을 뻐젓이 드러내놓았다. 그야말로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당국자들은 지금까지 시마네현의회의 독도《령유권》주장이 일개 자치단체의 결정일따름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에 관여하지 않고있는것처럼 변명해왔다. 일본내각관방장관은 시마네현의회의 조치는 지방자체로 취한것이기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지시킬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03년 11월 시마네현에서 독도《령유권》과 《북방령토》반환을 요구하는 대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내각관방장관 호소다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참가하였었다. 당시 외상 가와구찌 요리꼬는 대회《기념축사》에서 독도가 《일본령토》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독도분쟁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그후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의 날》제정조례안을 요구하고 그것을 급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본출판물들은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제정이 일본정부의 립장을 확인해준것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도하였으며 극우익세력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독도《령유권》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면서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갔다. 그들은 함정들과 비행기들까지 독도주변에 출동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에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그 무슨 《외교청서》라는것을 승인한것은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지금껏 일본정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원밑에 강화되여왔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력사적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고유령토》라고 《외교청서》에 쪼아박은것은 독도강탈을 정책화하고 일본국민들속에 독도《령유권》을 의식화하여 그 실현에로 민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독도는 천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령토로 존재해오고있다.
독도가 조상전래로 우리 민족고유의 땅이라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법률적으로 완전히 확증된 사실이다. 그것은 《삼국사기》,《고려사》,《리조실록》,《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국가적문헌들,력사자료들과 그리고 일본측의 사료들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1696년 1월 일본의 에도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수역에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사실, 1877년 3월 20일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이와꾸라 도모미가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알것》이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 등은 일본이 력사적으로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여왔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임진왜란(1592년)때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왜장 가와가미 히사꾸니가 만든 군사작전지도의 사본에도, 에도막부시대인 1785년에 일본의 유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한 조선8도지도의 원본에도, 1896년에 일본외무성이 발행한 도서들에도 독도가 조선령토의 구성부분으로 기록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독도편입에 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20세기초, 일본의 조선식민지화정책의 일환으로 나온것이다.
오래동안 독도에 대한 침범행위를 감행해온 일본에 대하여 리조봉건정부가 근대국제법상의 요구에 맞게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선포하여 독도가 조선의 고유령토임을 세계에 정식 공포하였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뒤집은것이 바로 《시마네현 고시》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제의 날강도적독도강탈행위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과 관련하여 련합국들이 발포한 국제법문서인 1945년의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혹가이도,규슈 및 시고꾸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러 작은 섬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후 일본주둔 련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 제677호(1946년 1월 29일부)에서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써 조선의 울릉도,독도,제주도가 일본주권이 미치지 않은 섬이라는것이 확정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일본이 이 엄연한 력사적,국제법적사실을 전면부정,외곡하면서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라고 생억지를 부리는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자주권침해행위이며 재침선동이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외교청서》는 독도강탈지령서이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독도강탈을 외교정책의 당면목표로 확정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은 오뉴월의 개꿈과 같은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독도는 영원히 우리 나라의 신성불가침의 령토로 남아있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책동에 커다란 분노를 금치못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날강도적인 독도강탈문서를 즉시 백지화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