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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신문 국제축구련맹이 재검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평양 5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체육신문》에 실린 론평 《공정성의 원칙을 떠난 부당한 <결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에서 몇시간동안에 그 무슨 60여건의 문제를 놓고 그에 대한 규률문제를 보았다. 그중 하나가 지난 3월 25일과 30일에 있은 제1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에 속한 우리 나라 축구팀과 바레인국가축구팀,이란축구팀간의 경기후 관중들의 행동과 관련한 문제이다.

그 내용인즉 오는 6월 8일 평양에서 진행하게 되여있는 우리 나라팀과 일본팀간의 경기를 3국에서 그것도 관중이 없는 텅빈 경기장에서 한다는것과 우리에게 벌금까지 적용한다는것이다.

우리는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내린 이른바 우리에 대한 《결정》이 객관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국제적정의에 어긋나는 심히 공정치 못한 부당한것이라고 보면서 이를 단호히 항의규탄한다.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관중들의 행동을 그 무슨 《란동》으로 기정사실화하여 규률문제를 본것은 민족적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더욱 격분케 하고있다.

규률위원회가 관중들의 행동을 규률문제로 볼 실제적근거도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

관중들의 행동은 철저히 심판원들의 부당한 편심행위에 대한 항의이다.

지난 3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팀과 바레인국가축구팀간의 경기시에 타이심판원은 바레인선수들이 자기의 문전 11m벌구역에서 두번씩이나 반칙동작을 한것을 로골적으로 눈감아주었다.

그러나 그때 응원에 열을 올리던 관중들은 인내성있게 참았고 선수들은 경기시간마지막까지 달렸다.심판원이 제대로 경기를 심판했더라면 경기결과도 응당히 달라졌을것이다.그때로부터 5일지나 같은 경기장에서 우리 나라축구팀이 이란축구팀과 경기를 하였을 때 수리아인심판원도 11m벌구역에서 방어하던 이란선수들의 반칙동작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묵인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참을성도 한계점이 있는것이다.

관중들은 끝내 심판원의 부당한 행동을 놓고 항의의 목소리를 터쳤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일부 관중들은 너무도 억울하여 자기앞에 몇개의 의자와 병을 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경기는 마지막 주심시간까지 진행되였다.

사실이 이럴진대 관중들의 행동이 어떻게 그 무슨 《란동》,《소동》으로 되는가.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관중들의 정당한 행동을 《란동》,《소동》이라고 《규정》한것은 그 자체부터 편견이다.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편견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결정을 내릴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나라 축구팀과 이란축구팀간의 경기시 경기장의 분위기가 흐려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심판원들의 부당한 편심행위와 관련된다.

이것을 세상사람들이 잘 알고있다.

중국 중앙TV는 《조선팀 한 공격수가 공을 몰고 이란팀 11m벌구역에 돌입하였을 때 이란팀의 방어수에 걸려 넘어졌다. 이란팀선수의 <동작은 반칙혐의를 받을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수리아인주심은 11m벌칙을 주지 않고 경기를 계속하라고 하였다. 조선선수들은 이에 불복하였으며 장내에서는 고함소리가 사방으로 울려퍼졌다.》라고 하였다.

심판원들이 경기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였다면 경기장에 항의의 목소리가 터지지 않았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는 대변인 성명에서 심판원의 부당한 심판행위를 까밝혔고 심판원들의 편심장면을 수록한 록화물도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에 보내주었으며 규률위원회성원들도 그것을 받아보았다. 또한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는 우리 대표단을 이례적으로 초청하여놓고 심판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취급할데 대한 대표단의 원칙적인 요구를 청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는 심판원들의 편심행위를 무시하였으며 오히려 우리에 대한 혹독한 《결정》을 내렸다.

축구력사에 이번같이 경기를 부당하게 편심한 실례는 없는것으로 본다.

만일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심판원들의 부당한 행위를 내버려 둔다면 장차 세계축구발전에 더 큰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게 될것이다.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는 심판원들의 편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규률위원회가 공정성의 원칙을 떠나 2중기준을 공개적으로 적용한다면 누가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를 신뢰하겠는가.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국제축구련맹이 제정한 규률규정을 존중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한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결정을 내린것은 자기의 력사에서 큰 오점으로 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데는 일본의 《충고》를 크게 받아들였다는 세계적여론이다.

그것은 십분 리해가 가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축구팀과 이란축구팀간의 경기후 일본의 일부 계층들은 심판원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 관중들의 행동이 《너무하다》느니, 《사태를 반성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댔는가 하면 주제넘게 《경기개최지》변경문제를 들고다니면서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에 은근히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일본의 일부 보도매체들은 《국제축구련맹에서 충분한 토의가 진행될것이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번에 규률위원회가 부당한 결정을 내리자 먼저 《경기개최지》를 말레이시아로 하자고 들고나온것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하나 보다 유리한 경기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나라 축구팀을 이겨보자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속심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이 웃는줄도 모르고 날치고있다.

권위있는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력사적오유로 될것이다.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놓고 오늘 많은 나라와 지역의 민족협회들과 인사들이 지나친 부당한 결정이라고 조소하고있으며 우리의 정당한 항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가 자기의 권위를 보장하며 축구발전과 국제축구련맹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검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차후 국제축구련맹 규률위원회의 태도를 주시해볼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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