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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선어말살책동은 민족성말살을 노린 국가범죄》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어말살책동은 민족성말살을 노린 국가범죄》라는 제목으로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짓밟고 조선사람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백년숙적인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저들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제도를 공고화하고 우리 나라를 일본화하기 위해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민족어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은 철저히 국가통치기구와 국가법령에 의하여 강행된 엄중한 국가범죄행위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노예로 전락시킬 목적밑에 《황국신민화》,《동인화》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의 《혼연융합》을 집요하게 떠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였던 다께비 깅이찌란자는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상감정으로부터 언어,풍속에 이르기까지 혼연융합하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선(일본과 조선)간에 있어서도 량자가 일체로 되여 동화되고 한가족으로 되여 융합되는것이 필요하다. 즉 진정한 동화는 이러한 민족(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동일한 언어에 의해 결합되고 동일한 풍속관습을 가짐으로써 같은 사상감정을 품을 때》라야 이루어진다고 떠벌이였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조선어를 없애버리기 위한 강력한 국가통치체계를 형성하고 조선어의 철저한 말살을 위해 《조선총독부》,도청,군청,면사무소,경찰서,주재소,파출소 등 행정,경찰기관은 물론 헌병까지 총동원하였다. 일제는 《관공서와 재판소 및 기타에서 쓰는 모든 공용어를 일본어로 한다》고 공식선언하고 일본어는 조선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어》라고 거리낌없이 선포하였다.

일제는 1907년에 《신문지법》을, 1909년에는 《출판법》을, 1910년에는 《출판규칙》을 발포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성과 민족어말살을 위한 폭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였다.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의 악랄성은 교육부문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일제는 4차례에 걸쳐 《조선교육령》을 날조,개악하여 조선어말살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하였다.

일제는 1911년 8월에 발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 제5조에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교수하고 특히 국민(일본국민)된 성격을 배양하며 국어(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통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일본어보급이라는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일제는 1922년 2월에 개악된 제2차 《조선교육령》의 《중학교규정》 제10조에 《조선어를 수의과목(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과목이라는 뜻)으로 하는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학교들에서 조선어교육을 그야말로 낯선 외국어교육으로 만들어놓았다. 일제는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의 《소학교규정》 제13조에서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할수 있다》고 정식화함으로써 소학교학생들마저 철저히 일본어교육의 포위환에 얽어매둠으로써 민족어말살을 위한 법적기초를 더욱 강화하였다.

당시 출판물들에 실린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3년 전조선인구의 72%가 문맹자였으며 일제의 문헌자료에도 1934년 조선의 문맹자수가 1,580여만명에 달하였다고 기록된 사실은 일제가 조선어말살책동에 얼마나 광분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교육,출판,방송,연극,영화,음악,어학부문은 물론 가정생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제는 조선어말살의 중요한 방도가 일본어의 보급과 그 사용의 장려에 있으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부문이 교육부문이라고 간주하고 학교들에서 민족어말살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당시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선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국어는 일본어이다》,《우리 나라 기발은 히노마루이다》라는 교재의 내용을 《인정》하게 하였으며 조선력사,조선지리과목을 페지하고 교과서도 일본어로 편찬하도록 하는 등 학교들에서 일본어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들이밀었다. 한편 일제는 조선말을 하는 학생들에게 갖은 욕설과 기합,벌금과 퇴학을 비롯하여 민족적모욕과 천대를 가하고 지어 법적제재까지 가하였다. 1928년 5월 일제경찰이 조선어교수를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한 함흥고등보통학교 학생 100여명을 체포구금하고 그가운데서 15명을 재판에 넘긴 사실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한 실례에 불과하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의 마수는 문학예술,출판보도분야에도 깊숙이 뻗쳐졌다.

일제는 1942년부터 종래의 《조선문인협회》를 《조선문인보국회》로 개칭하고 여기에 망라시킨 성원들에게 《국어작품》을 쓰라고 강요하였으며 기관지 《국민문학》도 일본어로 발간하도록 통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살리고 민족어를 전파시키는데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을 억제하기 위해 1910년 한해에만도 255종의 출판물들을 페간시켰으며 《매일신보》에 매주 2회씩 《국어교실》란을 설정하였고 《황민일보》라는 일본어보급을 전문하는 신문까지 따로 발간하였다.

일제는 조선어말살책동의 일환으로 조선어연구분야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어학회》 성원들의 활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였으며 그들의 조선어연구와 보급이 반일애국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구실로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고 학회성원들을 집단적으로 체포하여 10여명을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어넣었다. 일제의 악착한 만행으로 2명의 학회성원들은 감옥에서 무참히 희생되였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빼앗기 위한 가장 잔인한 범죄행위로 이어졌다.

사람의 성과 이름은 언어의 한부분이며 사회력사적 및 민족적특성이 반영된 정신적유산이다. 따라서 성과 이름문제는 민족성과 민족어를 떼여놓고 론할수 없으며 그의 말살은 민족어의 말살,민족의 말살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자기의 성과 이름을 고유한 민족성과 자랑스러운 전통이 깃든 귀중한 정신적유산으로 여겨왔으며 조선어의 아름다운 말소리와 풍부한 어휘적의미,정연한 문법적수법에 기초하여 이름짓기의 민족적전통을 고수하여왔다.

일제는 조선인민이 절대적인 전통으로 여겨온 고유한 성과 이름을 말살할 목적밑에 이른바 《창씨개명운동》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1937년 4월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창씨개명》과 관련한 모의를 벌리였으며 1939년 6월에 진행한 중추원회의에서 《창씨개명》을 시급히 다그칠 대책을 토의하였다. 일제는 1939년 11월 《개정조선민사령》의 총독부훈령 제19호에서 《조선의 호주는 본령시행후 6개월이내로 새로 씨를 정하여 그것을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것을 요함》이라는 전대미문의 강도적요구를 제기하고 저들의 범죄적인 《창씨개명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기초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할 통치체계를 세워놓았다.

일제는 1939년 《창씨개명》과 관련한 《법령》을 발포한 후 폭압의 쇠사슬을 한층 더 조이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로부터 도청,군청,면사무소,경찰서,주재소에 이르는 광범한 통치기구들과 각종 친일단체들은 《창씨개명》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성과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위협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국민》,《불온한 사람》으로 몰아 박해하고 《징용》,《징병》,《보국대》 등의 첫째가는 선발대상으로 삼았다.

교활한 일제는 경찰서,주재소,면사무소에서 《창씨개명》한 사람들의 명단만을 호적에 기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심한 차별을 두었으며 조선식의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출생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일제의 이렇듯 악착하고 지독한 책동으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아온 자기의 고유한 성과 이름을 빼앗기는것과 같은 민족적비극이 빚어지게 되였다.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기간에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민족어말살,민족성말살행위는 조선인민에게 강요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정신적고문,극악한 범죄였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미화분식,외곡날조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피맺힌 원한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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