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제도전복의 명분으로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협약을 악용하고있는가 하면 국가주권에 비한 《인권우위론》과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 등을 제창하면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녹여내는데 유리한 새로운 국제법규범들을 제멋대로 조작해내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국가자주권존중을 근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일삼고있다.
15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미국의 이러한 행위를 자주성과 국제적정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악랄한 국제법유린행위로 락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민간인학살만행은 인도주의원칙에 대한 로골적인 유린이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감행되는 제도변경책동의 전형은 미국회에서 채택된 《북조선인권법》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체제를 미국의 기준에 맞게 변경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고 천진란만한 망상이다.
더욱 엄중한것은 미국이 새로운 그릇된 국제법규범들을 조작해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문제시하고 내정간섭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인도주의간섭법》제정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려 하는것,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의 미명하에 우리 나라 등 반미국가들에 대한 해상봉쇄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와 《지역해상안전발기》를 꾸며내여 국제법률제도로 승격시키려 하고있는것 등이 그런것들이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은 제도전복,정권교체와 같은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것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일삼고있는것이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하여도 문제시될것이 없다는것이 미국의 사고방식이다. 미국의 국제법악용행위가 허용,묵인된다면 세계는 미국이 독판치는 무법천지로 되게 될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거만하고 무례한 국제법악용행위를 절대로 허용,묵인하지 말고 단호히 짓눌러버려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