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미국이 《반테로》,《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자유와 민주주의》,《인권보호》 등의 구호를 들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군사적간섭시도를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의 정치군사적간섭책동은 국제법적공간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감행되고있다.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제도전복의 명분으로 현존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협약이 악용되고있는것이 그 실례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시에 감행된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생화학무기 및 치사성무기사용 등을 전범죄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추궁을 요구하고있다.
《반테로》의 간판밑에 저들의 국가적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도시와 마을들을 초토화하고 최악의 인도주의적재난을 초래한것도, 거짓정보를 조작하여 이라크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하고 적수공권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꺼리낌없이 폭탄세례를 안긴것도 미국이다.
최첨단 대량살륙무기들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감행한 미국의 이라크전쟁으로 이미 2만 5,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민간인 거주지역과 차량들에 마구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약 1,700t의 렬화우라니움탄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10여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로 하여 이라크는 2,000여억US$의 경제적손실을 입었을뿐아니라 173만 2,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약품부족,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 감행한 이러한 만행들은 명백히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고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피해를 입히며 집단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파멸을 가져올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것을 집단학살행위로 규제한 1948년의 《집단학살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해당되는 집단학살범죄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생존권유린의 최고형태로서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한 1966년의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다.
이렇듯 국제법의 란폭한 유린자인 미국이 저들이 무력으로 타고앉은 나라들의 수반을 《종족숙청 및 집단살인범죄자》 등으로 몰아 법정에서 처리하려 하고있는것이나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협약《위반》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미국은 지금 국가주권에 비한 《인권우위론》과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등을 제창하면서 반미적인 나라들을 녹여내는데 유리한 새로운 국제법적규범들을 조작해내려고 꾀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문제시하고 내정간섭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인도주의간섭법》제정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려 하고있다. 그리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임의의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 및 무력사용을 《합법화》할수 있는 법적공간으로 이른바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있다.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의 구실밑에 우리를 비롯하여 자주적인 국가들에 대한 해상봉쇄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PSI)와 《지역해상안전발기》(RMSI)라는것도 조작해내고 국제법률제도로 승격시켜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올해 유엔창립 60돐을 계기로 한 《유엔개혁》의 흐름을 타고 이른바 《인권유린국》들과 《테로지원국》들에 대한 선제공격과 집단적무력간섭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광분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국가자주권존중을 근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일삼고있다.
미국은 저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부인하고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유엔해양법협약,반보병지뢰금지협약,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또의정서를 비롯한 주요국제조약들에 가입하지 않고 로씨야와 체결한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국제법의 테두리밖에서 오만하게 행동하고있다.
오늘 《반테로》와 《민주주의확산》,《인권보호》등의 미명아래 감행되는 미국의 국제법적공간 악용책동은 명백히 세계제패를 노린 저들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위한것이다.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전횡은 제2, 제3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산생시키는 화근으로 된다.
국제사회계는 미국의 파렴치한 국제법적공간 악용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