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대법원》이 3년전 나어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을 단죄하는 반미초불시위를 《불법》으로 모독하고 이전 녀중생사망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에게 징역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7일부 《로동신문》은 이것은 반미초불시위에 참가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낸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고 규탄하였다.
그것은 또한 채 피여보지도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떠나간 효순이와 미선이를 다시한번 죽이는것과 같은 극악한 만행으로서 그들의 부모들과 하늘땅에 사무친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분연히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뺨을 치는 야만행위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반미초불시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남조선《대법원》의 처사는 백주에 나어린 녀학생들을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살인자들에게 《무죄》처분을 준 미제침략군의 날강도적행위와 꼭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사법계의 친미보수세력은 이번의 반역적인 처사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침략적인 외세의 편에 선 저들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현실은 외세의 옷섶에 붙어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는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군야수들에게 강요당하는 피눈물의 력사도 끝장낼수 없고 민족적자존심도 세울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