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는 대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주체94(2005)년 3월 9일에 소집하게 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를 연기한다.
회의날자는 따로 결정하여 공시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