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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두 녀학생추모 초불집회 《판결》 비난
(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의 《대법원》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무참히 살해된 두 녀학생을 추모하는 초불집회를 주도하였다는 리유로 이전 녀학생사망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에게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2002년 6월 남조선에서 길가던 두 녀학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공무집행중》이니 뭐니 하면서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미국의 천만부당한 처사에 동조해나서고 나중에는 《동맹관계에 영향》이요 뭐요하며 범인을 미군측에 넘겨준 사실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두 녀학생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그 범죄자처벌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뭇고 추모초불집회를 가진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대법원》이 미군 살인자는 살려주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위투쟁을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제시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려 감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법》이라는것이 침략적외세에게는 치외법권적권한을 주고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의로운 투쟁을 벌리는 인민들은 무참히 탄압하는 반인민적법이라는것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욱 낱낱이 드러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보다 외세를 더 중히 여기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그에 무조건 아부굴종하는 사대매국적근성을 버려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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