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은 《3.1인민봉기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만행》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예속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무력으로 조선을 타고앉은 일제는 강점 첫시기부터 조선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식민지폭압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강점시기 초대《조선총독》이였던 악명높은 군국주의자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할것을 일제교형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살인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인권,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파쑈적폭거는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격발시키였다. 격노한 우리 인민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폭압통치를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일어난 애국적인민들의 봉기는 삽시에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되였으며 이 투쟁은 국내에서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해외의 도처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반일항쟁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봉기가 시작된 첫날에 벌써 평양과 서울에서 수많은 헌병,경찰들과 소방대를 긴급출동시켰으며 완전무장한 수비대병력까지 인민봉기탄압에 내몰았다. 일제는 그것도 부족하여 조선주둔 일본군과 재향군인,일본본토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지어 조선에 있는 일본인거류민들에게까지 살인흉기들을 쥐여주어 인민봉기를 횡포하게 탄압하였다.
피에 주린 일제살인귀들은 반일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곳들마다에서 무차별적인 총포사격을 가하였으며 칼과 도끼,삽과 참대창 등 살인흉기들을 마구 휘두르면서 조선인살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수백명의 일제경찰,헌병놈들은 보통학교학생들까지 합류된 반일시위대렬을 습격하여 50여명의 봉기참가자들을 검거투옥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들이 일제경찰서를 포위하고 검거된 애국자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해나서자 일제는 수백발의 총탄을 마구 발사하여 수많은 평화적시위군중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기여든 일제침략군의 한 무리는 이곳 주민들을 강제로 교회당에 모이게 한 다음 문을 밖으로 닫아매고 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건물안을 향해 맹사격을 가하였다. 그때 한 녀인은 젖먹이어린아이를 창밖으로 내밀면서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타게 웨쳤다. 하지만 일제살인귀들은 총창으로 아이의 배를 쿡 찔러 다시 불붙는 건물안으로 집어던지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침략군무리들은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또다시 수원군 향남면 동리에 달려들어 주민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총탄을 마구 퍼부어 잔인하게 죽이였다. 일제살인귀들의 만행으로 하여 수원군안의 8개 면의 15개 부락에서만도 무려 1,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안성지방에 둥지를 틀고있던 일본인거류민들은 《일본인가옥 한채에 불을 지르면 조선인 가옥을 몽땅 불태워버릴것이며 일본인 한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될수 있는대로 더 많은 조선사람들을 죽일것이다.》라고 줴치면서 시위군중에 대한 살륙전에 뛰여들었다.
일제살인귀들은 서울에서 인민봉기에 참가한 나어린 한 녀학생이 기발을 들고 시위대렬에 끼워 행진하는것을 보자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기발을 든 그의 오른팔을 일본도로 내리쳐 뭉청 잘라버렸으며 그래도 그가 기발을 다시 왼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가자 왼팔마저 잘라버리였다. 놈들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그를 칼탕쳐죽이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학살만행으로 하여 온 나라는 피바다로 변하였다.
3.1인민봉기 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간악하였던지 일제의 한 어용학자까지도 《일본인들은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본헌병의 포악성은 형언할수 없는바 그들은 늙은이와 부녀자,어린이들까지 총검으로 찔러죽이고 목을 달아매여 죽이였다.》라고 실토하였다.
악독한 일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 조선사람 7,500여명을 학살하고 1만 5,9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력사에는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을 탄압한 식민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가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적수공권의 평화적시위참가자들을 무참히 살륙한 례는 찾아볼수 없다.
언론,집회,시위는 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며 자유이다. 국제인권규범과 규약들에도 언론,집회,시위,의사표명의 권리와 자유는 신성불가침의것으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포악무도한 일제에게는 국제법 같은것이 안중에도 없었다. 저들의 비법적인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조선사람들모두가 일본법에 무조건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 일제의 강도적교리였고 민족말살정책이였다.
바로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폭압정책으로 3.1인민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던것이다.
정의의 3.1인민봉기 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한 일제의 반인륜적범죄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일제에 의해 무참히 숨진 3.1인민봉기 참가자들의 령혼들이 지금도 이를 갈며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악을 피타게 절규하고있으며 그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것을 현 세대들에게 절절히 부탁하고있다.(끝)